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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9 11:21

(창간 10주년 특별기획) 옥외광고산업 발전 가로막는 과잉규제를 혁파하자

  • 특별취재팀 | 257호 | 2012-11-29 | 조회수 2,108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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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변하고 소재·기법 다양화되는데 관련 법·제도는 ‘제자리걸음’




엄격하고, 까다롭고, 낡은 과잉규제가 오히려 불법 옥외광고물 양산
우리 실정에 맞는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법규 등 제도 마련 절실

도시미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동시에 소비자에게 가장 가깝게 다가가 있는 접점광고라는 매력으로 인해 옥외광고의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
‘옥외광고’, ‘간판’, ‘디지털 사이니지’라는 용어는 이제 일반인들에게도 생소하지 않은 단어가 됐다. 과거에 비해 옥외광고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크게 확대됐고, 도시경관의 중요한 축이자 유용한 광고 마케팅 툴로서의 가치도 크게 신장되고 있다.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아웃도어 라이프가 증대하면서 전통적인 4대 매체의 영향력은 줄어드는 대신 집밖(Outdoor)에서 접할 수 있는 옥외광고의 영향력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옥외광고 시장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도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의 측면에서 보자면 옥외광고는 규제의 완화라고 하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과잉규제로 인해 신음하고 있다. 너무 엄격하고, 까다롭고, 낡은 과잉규제의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혀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옥외광고의 한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거론되어 온 것이 바로 ‘과잉규제’다.
우선 제도 자체가 애초부터 규제를 전제로 한 단속법으로 태어났다. 즉 1962년 ‘광고물등단속법’으로 태동한 것.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은 이후 수십차례의 부분개정에 그치며 지금에 이르러 ‘누더기법’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낡고 오래된 규제 일변도의 법규인데다, 무엇보다 최근의 급격한 시장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다는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

달라진 경제 사회 발전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고, 법이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려워 쉽게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새로운 소재·형태의 옥외광고가 등장하는 등 시장의 변화가 급격함에도 불구하고 법은 수십년전 그대로여서 많은 문제점이 양산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원칙적으로는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은 신종 광고매체와 기법을 수용하지 못해 오히려 수많은 불법 옥외광고물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옥외광고의 산업화를 가로막고 있다. 경직된 법체계로 인해 합법보다 불법 광고물이 판을 치고, 관리나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본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까다롭고 엄격한 규제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시도가 가능하다는 옥외광고의 원천적인 장점에도 족쇄를 채우고 있다. 재미있고 이색적인 아이디어와 크리에이티브는 넘쳐나는데, 법은 이를 불법의 테두리 안에 가두고 있다. 옥외광고의 사용자인 광고주, 광고대행사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옥외광고산업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규제완화’를 꼽는다.

도시미관 개선이라는 미명 아래 전국적으로 붐처럼 일었던 ‘간판개선사업’은 어떠한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시장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산업의 자생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여기에 최근 들어서는 주류광고 전면금지 추진 등 옥외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까지 나타나고 있다. 갈수록 광고매체가 다양해지는 환경 속에서, 신기술을 이용한 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 예측 가능한 사업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광고규제가 단순화, 유연화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국내 옥외광고시장은 오히려 이를 역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실정에 맞는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법규와 제도는 미비하다. 시장에서 이미 그 효과를 인정받아 널리 쓰이고 있는데도 법적 근거가 없는 광고물이 수두룩하며, 그러다 보니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자의적인 법해석이 난무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간, 관과 민간간, 매체간의 형평성 문제와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

옥외광고 산업이 하나의 견실한 산업군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하며,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돼야 한다.
SP투데이가 창간 10주년을 맞아 옥외광고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되어 온 과잉규제의 실태를 짚어보고, 미래의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는 취지의 특별기획 시리즈를 마련했다. 

 <관련기사 8~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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