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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9 11:19

한국LED보급協, 전자게시대 합법화 위해 다시 힘낸다

  • 신한중 기자 | 257호 | 2012-11-29 | 조회수 2,696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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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 인증 확정에 따라 부정적 시각 불식될 것” 기대
내년 법 개정 때 합법화 근거 만들기 위해 총력 기울이기로

한국LED보급협회(회장 김기호)가 LED전자게시대의 활성화 및 합법화를 위해 다시 드라이브를 걸었다.
한국LED보급협회는 지난 10월 LED전자게시대의 단체표준 기준(SPS-KLEDA L 1009)이 확정됨에 따라, 관련업계와의 긴밀한 협조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전자게시대 합법화를 다시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자게시대는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20조 6항(현수막게시대 등 지주이용 간판에 전기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된다)에 의해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번에 인증기준이 확정된 단체표준(collective standard)은 국가표준 체계에 존재하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의 세부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조합, 협회 등 각 단체의 요구로 품질 또는 안전을 충족시키는 제품에 한해 정부가 인증을 하는 제도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표준으로도 승격이 가능하다.

협회 측에 따르면 현재 LED전자게시대가 여러 지자체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마땅한 기준 체계가 없기 때문에 저급 제품이 유통될 우려가 있었다. 또한 LED전자게시대 제조사마다 사용하는 LED매트릭스모듈 및 콘트롤러·소프트웨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업체 도산 등의 이유로 A/S가 불가능해지면 타 업체가 이를 수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와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은 지난 10월 2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금 여러 지자체에서 쓰이고 있는 전자게시대는 행정안전부 소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일반적인 규제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다”며 “특히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제품의 안전성과 성능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협회 기술표준센터는 표준화를 통해 통일된 부품과 관리 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업계와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로, 꾸준히 표준화 작업에 주력해 온 결과 지난달 단체표준 인증 기준을 확정했다.
아울러 LED전자게시대의 합법화에 대한 법적 근거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만큼, 표준화를 통해 제품의 성능·안정성 등을 검증함으로써 LED전자게시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불식시키겠다는 것도 협회 측의 의지다. 이를 통해 제도변화를 촉구하는 협회의 목소리에 한층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협회 관계자는 “전자게시대는 아날로그 현수막의 잦은 교체와 철거로 인해 발생하는 인력 및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도시미관 개선에도 일조할 수 있는 첨단 광고시스템”이라며 “이번 마련된 단체표준이 제품의 성능·안정성 등을 검증함으로써 LED전자게시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불식시키고, 내년 제도 변화 및 시장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한중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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