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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9 11:08

(창간 10주년 특별기획) 옥외광고산업 발전 가로막는 과잉규제를 혁파하자 4

  • 편집국 | 257호 | 2012-11-29 | 조회수 3,060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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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과잉규제의 실태

 

‘황당하거나, 씁쓸하거나, 안타깝거나...’
 비현실적인 규제가 낳은 옥외광고시장의 부조리 현상 4題

잘못된 규제, 또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규제들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황당한 상황들을 야기하기도 한다. 과도하거나, 엇나간 규제들이 낳은 옥외광고 시장의 모순적이고 부조리한 현상중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정리해 본다.  신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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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가 버젓이 앞장서는 불법광고…전자게시대 논란


시대·기술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제도가 낳은 대표적 모순사례
서울 서초구와 중구·광진구, 경기도 김포시와 군포시, 대구 달서구와 수성구. 이 지자체들의 공통점은 바로 현행법상 불법광고물인 전자게시대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20조 6항에 의하면 현수막게시대 등 지주이용 간판에 전기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불법광고물을 단속해야 할 지자체가 앞장서서 불법광고물을 운영하고 있는 이 믿기 어려운 사태에 대해 관련업계 종사자들은 기술과 시대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한 구시대적 규제가 낳은 황당한 결과라고 입을 모은다.
지난 2010년부터 서울 강남구 등 일부 지자체들은 거리의 미관을 해치는 현수막들을 대체할 수 있는 전자게시대의 도입을 추진했다. 전자게시대는 사용상의 편의성과 환경상의 장점 등이 부각되며 관련 업계 및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던 까닭에 당시에는 급속한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현행법상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지자체들은 고시를 통해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면서 전자게시대 설치를 강행했다. 도입 취지와 시대의 흐름상 꼭 필요하고 따라서 조속히 합법화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만 고시를 통해 전자게시대를 허용해줌에 따라 관련 업체들의 불만이 속출했다. 전자게시대를 운영하고 싶어하는 매체사들은 물론이고 LED전광판 업체들까지 형평성의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이에 전자게시대 현실화를 위한 보다 확실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는 목소리를 모았다.
디지털화가 시대의 흐름이고, 이미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만큼 시행령 제3조 옥외광고물의 분류에 전자게시대를 추가함으로써 제도적인 현실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의 기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자게시대의 합법화는 여지껏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작년의 경우에는 시장·도지사의 권한으로 조례에 광고물의 종류를 추가 분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 신설조항이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전자게시대의 합법화를 목전에 두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이 개정안도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배제됐다.
오히려 시행령 개정안에서 광고물의 제한 및 완화 표시 목적으로 활용돼오던 특정구역 지정 및 그에 관련된 규정의 권한이 기초자치단체장에서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이양됨에 따라 그동안 구·군 고시를 통해 설치됐던 전자게시대들마저 모조리 불법광고물이 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말았다.
사실 시·도조례를 통해 전자게시대를 허용하려 했던 개정안은 편법에 가까운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시행령 제20조 6항의 내용 수정이 불가했던 상황에서 궁여지책으로 선택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서는 진작부터 개정안의 불합리를 지적하며 모법 개정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많은 비용을 들여 제작한 전자게시대가 시대착오적 법령으로 인해 불법광고물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으며, 이를 운영하는 지자체들 또한 불법광고 범법자가 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며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기술과 시대의 발전에 맞도록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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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물법에 발묶이고, 빛공해방지법에 목졸리는 옥외광고 산업

규격에 맞춰 간판 바꾸라 하더니 이젠 조명방식까지 바꾸라고
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이하 빛공해방지법)’ 시행령이 올해 제정됐다. 이 법령은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아직은 시행 전이지만 이름 그대로 ‘규제’를 전제로 한 법령인 만큼 옥외광고업계에 ‘득’보다는 ‘실’이 많은 제도가 될 것이 자명해 보인다.
실제로 이 법령을 살펴보면 간판이나 옥외광고 매체를 규제하는 조항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업계는 옥외광고물법에 발이 묶인 상황에서 빛공해방지법에 의해 목줄마저 채워지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빛공해방지법 시행령은 크게 조명의 위치, 밝기, 가동시간 등 세 요소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다.
먼저 지자체장이 지역사정을 고려해 제1종부터 4종까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도록 돼 있다. 환경부는 지자체가 관리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역의 생태적 가치나 민원 등을 고려해 해당 지자체에 지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되면 지역내 빛방사관리 대상의 조명기구는 구역별로 지정된 빛방사 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빛방사가 관리되는 조명기구는 ▲장식조명(연면적 2,000㎡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건축물, 유흥·숙박시설, 교량,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등록문화재 등) ▲광고조명(전기를 이용한 옥외광고물중 허가대상 광고물)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등이다.
장식조명 및 광고조명은 일몰 후 60분부터 일출 전 60분까지만 가동할 수 있으며, 각 구역별로 제정된 발광표면 휘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LED전광판, LCD모니터 등)은 연직면 조도 등의 기준이 포함된 별도의 기준이 적용된다.
빛공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줄여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지만, 사실상  규제 일변도의 법안이다 보니 벌써부터 문제점이 적지않게 드러나고 있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과 지역별 빛방사 기준 제정은 결국 조명광고 사업을 위축시킬 뿐더러 간판을 비롯해 미디어파사드 등 경관조명의 설치까지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환경부 조사 결과 이 기준을 따르게 되면 현재의 합법 광고물중 19%(7만4,000여개)가 기준 초과로 불법이 되고 장식조명은 34.5%(4만여개)나 돼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조명 광고매체를 운영하는 업체 및 업장들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 유관 기업들은 현실과 괴리된 법안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례로 정부의 기금조성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기금조성용광고물(야립)의 경우 설치된 장소 대부분이 가장 엄격한 제1종 조명환경관리구역에 포함돼 있는 상태다. 따라서 1종 구역의 조명기준(휘도 50cd/㎡)을 따르게 되면 사실상 야간광고 효과가 없어져 사업을 존속시키기가 어려워진다. 이런 문제로 인해 옥외광고대행사협회 차원에서 거듭 진정서를 제출한 끝에 일정부분 규제 완화를 약속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광고물의 발광표면 휘도기준을 정하면서 주거지 연직면 조도기준까지 정하도록 한 것은 이중규제라는 문제점도 불거지고 있다. 특히 조도의 경우에는 건물의 층수나 거리 등 주변환경에 따라 측정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준에 대한 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일출과 일몰시간은 수시로 달라지기 때문에 적용시간을 별도로 규정할 때 기준시점에 대한 분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으로 꼽힌다.
특히 휘도조절이 자유롭지 않은 네온 및 형광등류의 조명은 설치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 사용되고 있는 LED테두리조명의 사용에도 확실한 제동이 걸리게 된다.
옥외광고대행사협회 관계자는 “법의 내용에 불화와 분쟁의 소지가 많으며 전광류 광고물 및 야립 광고물은 고비용이 투자되는 사업임을 감안할 때 광고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규제에 앞서 이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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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전 앞세운 간판정비사업, 뒤로는 전기 줄줄 새

간판 어두워지자 전력소비 많은 투광기 너도나도 설치
간판정비사업은 도시미관 정비와 더불어 간판의 ‘전력 절감’을 목적으로 추진돼 왔다.
형광등이나 네온에 비해 전력소모가 훨씬 적은 LED 간판을 설치함으로써 절전을 이룬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모든 간판정비사업에서 LED가 광원으로 채택됐고 이런 정책은 LED채널사인 일색인 현재의 간판 풍조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전력 소모를 줄이겠다며 야심차게 추진한 간판정비사업 이후 오히려 전력 소모량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LED채널간판으로 교체된 뒤 간판이 전보다 어둡다고 느낀 점포주들 사이에서 간판용 투광기를 설치하는 일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까닭이다.
크기가 작고 문자의 전면에만 빛을 발하는 LED채널간판의 경우 예전 플렉스간판이나 네온간판에 비해 어두울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간판의 시인성은 물론 매장 자체의 이미지가 어두워졌다고 생각한 업주들이 너도나도 간판 투광기를 달기 시작한 것이다.  
간판 투광기는 가격도 저렴하고 설치도 간편한 축에 속한다. 따라서 좀 더 밝은 간판을 원하는 점포주들로서는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LED채널간판의 보완책으로 유용하다.
간판정비사업이 끝난 뒤 따로 투광기를 설치했다는 한 점포주는 “LED채널간판으로 교체된 후 간판 뿐만 아니라 매장까지 어둡게 느껴져서 투광기를 설치했다”며 “상당히 보기가 좋았는지, 우리 가게가 투광기를 단 이후 주변업소 몇군데도 금세 따라 달았다”고 말했다. 
문제는 투광기의 전력 소모량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현재 간판용 투광기에는 메탈할라이드나 할로겐램프 등이 사용되고 있다. 이 제품들은 평균 개당 100~250W의 높은 전력을 소모한다. 게다가 투광기를 다는 점포들의 경우 적으면 4개, 많게는 10개까지도 설치하고 있어 간판정비사업 후 오히려 전력소모가 늘어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간판 한 개에 150W짜리 투광기 6개를 달게 되면 총 900W의 전력이 소모된다. 이것은 34W 형광등 30개를 사용하는 파나플렉스 간판에 버금가는 양이다. 여기에 LED채널간판에 사용되는 전력까지 계산하게 되면 사실상 플렉스간판 이상으로 많은 전력이 소모되는 꼴이다.
현재 정부는 간판 투광기에 관해서는 별도의 제재를 하고 있지 않다. 간판 투광기의 경우 구조적으로 간접조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 까닭이다.
결국, 절전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친환경 사업으로 적극 추진돼온 간판정비사업이 이후 투광기가 추가로 설치되면서 오히려 전기가 줄줄 새나가는 문제가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한 간판 제작업체 관계자는 “LED간판의 단점에 대해 업소들은 나름대로 해결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LED간판이 되레 전력낭비를 조장하는 이 문제는 현실을 간과한 정부의 간판정책이 낳은 모순적 사례로서 엇나간 규제의 교훈을 되짚어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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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 간판집 사라지고 대형 공장들만 살아남는 현실


과잉규제에 불씨마저 사라진 네온… 길잃은 장인들 안타까워
동네마다 한두 곳은 꼭 있었던 간판집들의 모습이 언제부터인가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규제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워지고 있던 때 느닷없이 나타난 관청 주도의 간판정비사업과 그 영향을 받은 LED채널사인 일변도의 시장 흐름이 오랫동안 업을 이어온 지역 간판 장인들의 몰락을 부추겼기 때문이다.
정부주도 사업을 통해 거리 전체의 간판을 한꺼번에 바꿔 버리는 바람에 동네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고 호흡하며 업을 이어온 간판업자들은 갑자기 설 곳을 잃어버렸다.
간판정비사업은 일종의 공동구매 시스템이다. 모든 일감을 한곳에 몰아주는 대신, 가격 입찰을 통해서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한 업체만이 사업을 따낼 수 있다. 또한 실적 등의 조건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본력이 없는 업체는 끼어들 여지가 없다
또한 이렇게 책정된 간판 가격은 시장의 평균 가격을 확 끌어내리는 결과로 이어졌다. 원가 경쟁력에서 취약한 동네 간판집들은 소비자들이 제시하는 가격에도 대응할 수가 없었다.
결국 한계에 부딪친 간판 장인들은 하나둘씩 자취를 감추고, 간판정비사업을 따낸 대형 공장들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이 간판업계의 진단이다.
최근 간판업을 접고 일용직으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한 관계자는 “영세 간판업자들에게는 간판이 유일한 삶의 수단이었는데 관청들이 전국 여기저기서 간판사업을 좌지우지하며 흔들어대는 바람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지난날 간판업계에서 귀한 대접을 받았던 네온 장인들의 모습은 더 안타까운 상황이다. 정책적으로 완벽하게 배척당한 네온은 이제 어디에도 발붙일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네온업계는 90% 이상이 사업을 접은 상태다. 현재 네온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전국적으로도 50곳이 채 되지 않는다. 그나마 이들 업체도 매출이 나날이 줄어들기 때문에 하루하루 유지해 나가기도 버거운 상황에 있다. 
88올림픽을 전후로 시장이 활짝 열리며 찬란한 시대를 맞이했던 네온사인이 이렇게까지 사그라지게 된데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 및 LED일변도 정책의 영향이 절대적이다.
정부는 지난 2004년 무렵 도시의 야경을 해친다는 이유로 점멸형 광고물의 설치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네온사인은 각각의 램프가 다양한 방식으로 점멸하며 나타나는 화려한 연출효과가 가장 큰 장점이었다. 그런데 정부가 점멸방식이라는 날개를 꺾어버림으로써 네온사인은 이후 시장 입지가 급격히 좁혀졌다.
이와 동시에 전개된 LED채널사인 일변도의 간판정비사업은 네온산업이 땅바닥까지 추락하도록 하는 결정타가 됐다. 수많은 간판 교체물량이 나왔음에도 네온이 설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기 때문이다. 도시미관과 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까닭에서였다. 게다가 최근 서울시는 조례 개정안에 광원의 노출을 원천 차단한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날개를 꺾인 네온은 이제 두 발마저 잃게 됐다.
한 네온업체 관계자는 “네온은 언제나 단점만 부각됐을 뿐, LED만큼이나 전기소모가 적은 저전력 네온(CCFL)등에 대한 비교검증 과정조차 없이 속수무책으로 밀려나 버렸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디자인에 대한 인정이 인색한 간판업계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장인 소리를 듣는 것이 네온이다. 그 만큼 배우는 과정이 길고 어렵기 때문이다.
“과거 네온기술자들은 수년간의 도제과정을 거치며 일을 배웠습니다.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기까지는 10년이 넘게 걸리죠. 그렇게 배운 기술이건만 이제는 재주를 부릴 무대가 남아있지 않네요.”
장인의 자조처럼 이제 유행가속에 자주 등장하던 화려했던 네온사인의 풍경은 사라지고, 평생 네온관만을 구우며 살았던 장인들의 한숨과 회한이 얼룩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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