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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4 14:48

옥외광고산업 발전 가로막는 과잉규제를 혁파하자 - 2

  • 편집국 | 258호 | 2012-12-14 | 조회수 1,725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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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속 말말말

업계가 말하는 옥외광고 규제의 문제점과 해법들

옥외광고산업은 ‘규제완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과잉규제로 오랫동안 신음해 왔다. 옥외광고의 한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거론되어 온 것이 바로 ‘과잉규제’ 이야기다. 그동안 업계 곳곳을 누비며 수많은 취재원들을 만났다. 때로는 한탄과 하소연의 목소리를, 때로는 날카로운 비판과 명쾌한 분석을 들을 수 있었다. 또 발전적인 제언을 들려준 이들도 많았다. ‘규제혁파’를 주제로 한 이번 특별기획에 맞춰 취재수첩 속에 담긴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는 지면을 마련했다.  이정은 기자

▲래핑광고 규제, 현실과 법의 간극 줄여야

○…  “남아공월드컵 때와 비교해 보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월드컵 광고물 역시 국제적인 이벤트에 맞춰 분위기를 붐업하기 위한 공익의 목적이 있음에도 기업들이 줄줄이 과태료를 물었다. G20 광고물을 내걸도록 정부에서 독려한 것은 말 그대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식의 이중 잣대가 아니냐.” <‘G20정상회의 래핑광고’ 논란에 대한 광고대행사 옥외광고 담당자의 한 마디>

○… “현실과 법의 괴리로 많은 광고주와 광고업자를 잠재적인 범법자로 만들어 왔다.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디지털프린팅협회 최용규 회장>

○… “옥외광고의 창의성과 다양성 차원에서도 그렇고, 현실을 감안할 때도 래핑광고 합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명확한 기준과 방법을 적시하는 규정 마련이 뒷받침된다면 난립에 따른 도시미관 저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A광고대행사 관계자>

○… “교통수단이용광고물은 상대적으로 광고물 심의절차가 잘 지켜지고 있는 만큼 심의과정에서 도시미관과 교통안전, 시민들의 교통수단 인식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창의적인 광고물이 나올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짜임새 있는 운영방안을 토대로 활용한다면 도시의 참신한 볼거리 제공은 물론 도시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2008년 한국디지털프린팅협회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의견서 중>

▲옥외광고 사용자들, 이구동성으로 ‘규제완화’ 주문

○…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가 축소되고 철폐되어야 새로운 아이디어가 자발적으로 태동해 도시 미관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홍콩이나 상하이의 야경이 왜 아름다운지 생각해 볼 일이다.” <SK마케팅앤컴퍼니 김영광 플래너>

○… “옥외광고시장의 한계를 이야기할 때 꼭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바로 허가 문제이다. 현재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1960년대에 제정이 된 이후 수십회에 걸쳐 개정이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 제정시와 엄청나게 변화된 현재 옥외광고 상황을 현행 법으로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법규는 사실상 현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옥외광고에 대해 적용하기에는 억지스러운 면이 곳곳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옥외광고에 있어 현행 법에 대한 드라마틱한 수준의 개정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현재 법이 가지고 있는 선한 기능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빛 공해, 안전문제, 간판의 난립 등에 대해 제한하고 계도하는 순기능까지 폄하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의 법, 시행령 그리고 조례로서는 최근 4~5년 사이 급격하게 변해버린 옥외광고 트렌드를 모두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공공의 안전과 환경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좀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표현을 보장할 수 있는 현실을 반영한 법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TBWA코리아 관계자>

○… “해외에 비해 엄격한 광고 규제가 옥외광고의 가장 큰 한계라고 생각한다. 재미있는 크리에이티브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옥외광고시장에서 관련 기관들의 유연한 대처로 옥외광고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오리콤 박혜원 대리>

▲산업 발전 위해서는 ‘최고가 입찰제’ 일변도 바뀌어야

○… “현재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광고 매체의 입찰 방식은 최고가 입찰이다. 물론 사용료를 극대화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입찰 방식이기는 하나 현재 방식의 문제점은 사업자가 계속 바뀐다는 것이다. 물론 기존 업체의 독과점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반면 옥외광고 매체사들이 전문성을 갖고 발전해 나가지 못하는 단점 또한 갖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을 보안할 수 있는 입찰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고가 입찰과 경쟁 P/T를 접목하는 방식과 같은 최고가 입찰의 단점을 보안하는 입찰 방식의 도입으로 옥외광고산업의 육성에 포커스를 맞춰야 할 것이다.”
<웰콤 김재홍 부장>

○… “최고가 입찰제 하의 유통구조에서는 광고비 결정이나 거래가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지하철 광고시장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매체사 및 사업자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효과 측정에 재투자하여 객관적인 시각에서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 그 이후에 광고주의 요구에 맞는 매체 개발 및 환경 조성에 나서야 하며, 객관적인 광고 효과를 근거로 하는 적절한 광고단가의 책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한국신용평가가 2009년 내놓은 ‘지하철 광고시장의 동향 및 전망’ 중>

○… “문제는 요즘 진행되는 입찰들은 대부분이 고가입찰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가가 오르고 광고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당연하게 광고비가 상승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 하겠다. 하지만 광고를 운영하고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며 사회에 대한 공헌은 이런식으로  이뤄진다 등을 업체 선정기준으로 삼고 있는 입찰은 보도 듣도 못한 게 최근 현실이다. 입찰 주체는 공정한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적절한 비용의 낙찰가를 업체에 제시하고 응찰 업체들은 입찰가에 신경 쓸 시간에 위에서 언급한 발전을 위한 생각을 조금 더 할 수 있게끔 하는 프레젠테이션 입찰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현장에서 느끼지 못한 한계 등에 대해서 모두 이해하고 있는 바는 아니지만 입찰 주체가 대부분 공기업 및 준 공기업이라고 봤을 때 수익 사업을 통한 이익 증대보다는 광고 발전과 사회 공헌에 대해 좀 더 신경을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물론 미자격 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적절한 수준의 입찰  자격제를 도입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다.” <TBWA코리아 관계자>

▲옥외광고의 주류광고 전면금지 추진, 문제 많다

○… “관계기관이 광고물에 대한 심의를 통해 수위를 조절할 수는 있어도 특정매체 자체를 일괄 규제한다는 것은 스마트폰 시대에 아날로그폰으로 의사전달을 하라는 것과 같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광고를 규제하기 위해선 정부, 유관기관, 광고주, 광고업계가 두루 참여하는 공청회라도 열어 광범위한 의견을 물어야 한다. 주류광고는 청소년에게 해가 될 것이라는 단순하고 막연한 가정으로 무조건적인 규제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이자 정부의 폭력이다.” <B매체사 관계자>

○…“옥외광고 담당 정부부처와 옥외광고 규제에 관한 법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옥외광고 산업계를 무시하는 처사다. 이번에는 옥외광고업계가 한 목소리를 내 업권 보호에 나서야 한다.”
<C매체사의 관계자>

○… “광고 선진국들은 주류광고를 허용하거나 자율규제를 택하고 있으며 또한 청소년 보호를 위한 특정장소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매체에도 주류광고 전면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나라가 없다.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주류광고를 규제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나 전체적인 광고산업의 발전 및 업계 생존에 저해되는 전면금지 등의 조치보다는 지나친 음주미화 콘텐츠를 금지하는 등 최소한의 구체적인 규제기준 및 명분 확립이 필요하다.” <D매체사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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