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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4 14:47

(창간 10주년 특별기획) 안전도검사, 법적·제도적 개선 시급하다

  • 이승희 기자 | 258호 | 2012-12-14 | 조회수 1,797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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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 대비 절실


 

육안 검사만으론 부족… 실질적인 검사기준 도입 필요
관련 인력·장비 구축을 위한 현실적 비용 기준 마련도 선행돼야

지구온난화로 인해 갈수록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 기상이변의 속출이 이어지고 있다. 올 여름에서 가을의 문턱 사이 한반도는 태풍 덴빈-볼라벤-산바의 트리플 공격에 속수무책이었다. 대형간판이 건물 외벽에서 떨어져 나가고 강한 바람에 흔들거리는 아슬아슬한 공중곡예 풍경도 많이 연출됐다. 그래서일까. 올해 간판의 안전도검사 문제가 각종 언론매체와 국회의원, 공공기관 등을 통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행정당국이나 업계도 오래전부터 안전도검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었다. 다른 것이 있다면 단지 묵인했다는 사실 뿐이다. 우선 현행 안전도검사의 기준이 미흡한 것이 문제다. 다음으로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저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태풍 등 자연재해시 간판 안전사고는 대개 부실시공으로 만들어진 불법 광고물, 노후화돼 볼트의 조임이 헐거워진 광고물에서 발생한다. 또한 벽면의 노후화나 균열, 변형 파손 등도 그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 점검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37조 1항에 따르면, 사용 자재, 접합부위(기초부분, 구성자재, 용접상태)로 점검 항목이 분류돼 있다. 이들 항목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초부분에서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기울기, 노화, 균열, 변형 등 접합 상태’, 구성자재의 접합상태, 볼트 등의 풀림, 마모 등의 기준을 마련해놓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기준들이 그저 육안으로 확인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노후나 균열, 마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없고, 간판을 지탱하는 안전도가 수치화 돼있지 않다.
한 업계관계자는 “현행 안전도검사는 육안점검 등 형식적인 검사에 그치고 있어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며 “구조물에 대한 표준설계도, 표준사양서, 지지강도 등 구체적인 설치 기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안전도검사의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자체의 한 광고물 담당 공무원은 “가로 길이 10m 미만의 가로형간판, 1㎡ 미만의 돌출형 간판 등은 안전도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간판의 크기가 크면 사고 위험이 있고, 작으면 그렇지 않다는 단순 계산에 따른 것인데, 오히려 소형 간판이 추락할 때 가속도가 붙어서 더 위험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간판은 곧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안전도 검사 기준의 강화는 시급한 문제다. 제대로된 안전도 검사 기준이 마련되면 다음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바로 관련 인프라의 구축이다.

안전도검사는 개별 지자체로부터 위탁을 위임받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한 개 지자체의 간판을 점검하러 나오는 인력이 1~2명에 그쳐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다. 부족한 인력과 검사장비로 안전도검사가 이뤄지는 것이다. 전문인력이 적절한 규모로 배치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실적인 검사비의 상향 조정이 수반돼야 한다. 현재의 안전도검사료는 현실에 비해 너무 적다는 지적이 많다. 그러면서 동시에 수탁기관의 업무 수행 평가 등의 제도를 마련해 다음 위탁기관 선정에 활용한다면 안전도검사가 보다 현실성있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수년간 태풍과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이 이어지고 있고, 매번 기록을 경신하는 강도 높은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다. 안전도검사의 기준 강화와 현실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변화가 촉구된다.

이승희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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