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기자 | 258호 | 2012-12-14 | 조회수 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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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대 3년 납입료 120억원에… 이전 가격 68억원 10개사 응찰… 치열한 매체수주 경쟁으로 금액 큰폭 상승
대구시내버스 외부광고 대행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기존 사업권자인 애드21이 사업권을 수성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매체확보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된 탓에 낙찰금액이 크게 올라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애드21은 대구시내버스 26개 운수회사 1,561대 물량에 대한 3년간 납입료로 120억원을 써내 최종 사업권자로 낙찰됐다. 대당 월 납입료는 21만원선이다.
대구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대구버스조합)은 11월 28일 공고를 내고 시내버스 외부광고 대행권을 입찰에 부쳤으며, 12월 5일과 6일 양일간 입찰등록을 마감하고 이튿날인 7일 오후 대구시버스운송사업조합 4층 회의실에서 개찰을 통해 사업자 선정작업을 마무리했다. 개찰 결과 이번 입찰에 참여한 곳은 10개 업체에 달했다. 낙찰자인 애드21에 이어 차점자로 이름을 올린 업체는 경기·대원버스 운영사인 KM에스피넷으로 114억을 제시해 애드21과 6억 차이로 고배를 마셨다. 이밖에 인풍, 승보광고, 화성E&A, 대한, 매일애드, 대선 등이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롯데의 인하우스 광고대행사인 대홍기획이 1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써내며 이번 입찰에 공격적으로 참여해 이목을 끌었다.
서울버스 외부광고 입찰과 마찬가지로, 대구시내버스 외부광고 입찰도 매체확보 경쟁 레이스가 치열하게 펼쳐져 초고가 낙찰사태를 빚었다. 이전 금액이 약 68억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무려 2배 가까이 금액이 오른 셈으로 큰 폭의 납입료 상승에 따른 단가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대구버스 입찰은 입찰자격을 둘러싼 해석상의 문제가 불거져 3차례의 변경공고와 재공고를 거치는 해프닝을 빚었다. 대구버스조합은 당초 11월 15일 입찰공고를 냈다가 이튿날 변경공고를 내고 입찰자격 요건 중 옥외광고 매체사업 매출실적을 버스, 지하철, 공항, 옥탑 등의 매체사업을 통한 매출실적으로 구체화했다. 조합은 21일 또 다시 변경공고를 내고 입찰등록 서류를 종전보다 까다롭게 제출하도록 했다가 다시 23일 3차 변경공고를 통해 ‘입찰공고일 기준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그러나 27일 입찰을 앞두고 일부업체가 입찰공고의 내용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28일 결국 입찰공고를 취소했다. 문제가 된 항목은 입찰참가 자격 중 ‘사업자 등록증상 옥외광고 대행 사업이 명시된 경우도 포함’의 문구로, 문제를 제기한 업체들은 옥외광고업으로 등록되지 않고 대행사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만 있을 경우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구버스조합은 최종적으로 11월 28일 해당 항목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에 의거 옥외광고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사업자 등록증 상 광고대행 사업이 명시된 자’로 규정해 긴급 입찰공고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