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희 기자 | 258호 | 2012-12-14 | 조회수 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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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한글 표기 의무화·불법광고물 삼진아웃제 등
신년을 앞두고 지자체들이 새로운 제도를 신설, 시행에 들어간다. 이들 지자체들은 최근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에 맞춰 새로운 제도를 신설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 준비를 마쳤다. 이들 가운데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도와 최근 화두로 떠오른 현안들이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먼저 태백시는 ‘태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을 통해 간판에 한글 표기 의무화를 추진한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간판에 한글 표기가 원칙이며, 외국어로 표시할 경우 한글과 병기해야 한다. 이와함께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하는 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또 법령 개정에 따라 새로이 허가 및 신고 대상으로 분류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허가 및 신고 수수료 감면 근거를 규정했다. 시는 12월 18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청주시 상당구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 이는 경기불황, 대통령선거 등의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불법광고물 설치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구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상습위반자 삼진아웃제를 운영한다. 불법광고물을 게시하다 적발되면 1, 2차 경고 후 3차에는 과감하게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숨바꼭질식 게시 행태,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 행태 등을 현재 인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 위반자를 강력하게 추적 관리한다는 의지를 담았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내년부터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옥외광고 가격 표시제를 전면 시행한다. 이에 따라 학원·교습소는 내년부터 건물 창문이나 중앙 출입구에 학원비를 표시해야 한다. 동부교육지원청은 우선 연말까지 관내 20여 개 학원·교습소를 대상으로 옥외광고표시제를 시범 시행한다.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옥외광고표시제가 시행되면 학원 간 경쟁을 통해 교습비 인상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강생은 학원에 들어가지 않아도 학원비를 비교할 수 있어 편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원·교습소는 학원법에 따라 교습비 등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하며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한 광고에도 이를 표시해야 한다. 학원·교습소 등록 교습비는 시교육청 홈페이지(www.dje.go.k r/dje/pshw/list.do)에도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