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2012.12.28 10:12

(중소기업 뉴스) MAS 2단계 경쟁 의무적용범위 1억원 이상 고수

  • 편집국 | 259호 | 2012-12-28 | 조회수 1,803 Copy Link 인기
  • 1,803
    0

2013년도에도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의무적용범위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조달청은 장기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제품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의무적용범위를 현행 1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는 조달청이 다수의 업체와 각종 상용 물품에 대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공공기관에서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 쉽게 구매하는 제도다.
‘MAS 2단계경쟁’은 수요기관에서 일정금액 이상 MAS로 등록된 수요물자를 구매 시 5개 사 이상에게 제안요청을 해 추가로 가격·품질 등을 경쟁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결정은 MAS 2단계경쟁 의무적용범위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차등적용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판로지원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는 데 따른 것이다.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