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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8 11:21

(창간 10주년 특별기획) 옥외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2

  • 이정은 기자 | 259호 | 2012-12-28 | 조회수 3,143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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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산업 발전 가로막는 과잉규제를 혁파하자 - 주요 발제내용


제 1발제 주류광고 규제와 관련한 현실 및 개선방안 - 유진메트로컴 김성일 상무


주류광고 규제, 국민정서와 산업으로서의 순기능적 측면에 대한 가치와 상충
매체·장소 금지→규제기준 구체화 및 광고내용·시기 등 규제방법 보완 검토 필요

오늘 주제내용은 최근에 보건복지부가 법령개정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옥외광고 주류광고 전면금지와 관련된 것으로,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면 옥외광고업계는 많은 피해를 보게 된다. 이 자리를 통해 과연 ‘규제’만이 옳은 것이냐에 대해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한다.
술은 원시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와 희노애락을 함께 해 왔으며, 국내 음주관련 통계에 따르면 음주인구 비율이 63.1%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술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국내 주류광고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공중파TV, 인터넷, 버스외부광고를 통한 주류광고 접촉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연예, 오락, 드라마 등을 통한 TV간접광고 빈도가 매우 높다. 옥외광고시장에서 주류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옥외광고 취급액 1조 3,501억원의 약 4%인 540억원 규모인 것으로 추정되며, 지하철 스크린도어 동영상 및 조명광고는 2009년 1월부터 서울메트로 방침에 따라 주류광고가 전면금지된 상태다. 또한 지난 9월부터는 서울시가 임의규제로 버스외부 및 쉘터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주폭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데 따라, 보건복지부가 9월 10일 옥외광고의 주류광고를 전면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국내 주류광고 규제의 문제점은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며, 매체간 규제의 잣대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데 있다. 또한 국민정서와 산업으로서의 순기능적인 측면에 대한 가치와 상충하며, 시장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타율적 규제 위주의 정책이라는 점도 문제점이다.

특히 매체 전체에 무조건적으로 주류광고를 할 수 없게 한 옥외광고의 주류광고 전면금지는 과도하고 가혹한 과잉규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농림수산식품부와 국세청은 전통주 등 우리 술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품질인증제를 시행하는 등 각종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는 국가별로 주류광고를 자율규제하고 있으며, 주류업계가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주류회사 협의회에서 주류광고 및 주류용기 표시에 관한 자율적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지하철 차내 및 역구내 광고를 자율적 기준에 맞춰 게시하고 있다. 동시에 미성년자 음주를 금지하는 홍보광고도 동시에 게시하고 있다.

주류광고 규제 개선방향으로는 광고노출인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매체별 규제기준 구체화를 제안한다.
술은 인류의 탄생으로부터 생긴 신의 선물로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대상임과 동시에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폐해 때문에 규제를 해야 할 대상이기도 하다.

역사적으로도 음주옹호와 금주옹호 사이에서 많은 갈등이 존재해 왔으며, 그러한 갈등은 현대에 와서도 여전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광고를 금지(매체, 장소 등)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시행보다는 상충되는 가치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광고내용 및 시기 등의 규제방법 보완 등이 검토되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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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이정은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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