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기자 | 259호 | 2012-12-28 | 조회수 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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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산업 발전 가로막는 과잉규제를 혁파하자 - 주요 발제내용
제 3발제외사례를 통해 본 한국 옥외광고 규제의 문제점과 해법 - 액티컴미디어서비시즈 신현택 대표
선진국의 옥외광고 규제는 ‘자율규제’에 기반… 하드웨어 규제는 없어 하드웨어 아닌 소프트웨어(광고 콘텐츠) 포괄적 규제로 산업발전 도모해야
해외의 옥외광고 규제 사례를 통해 한국 옥외광고 규제 해법을 제시하고자 해외의 자료를 찾아봤는데, 자료 조사하면서 상당히 애를 먹었다. 평소에 알고 지내던 영국의 옥외광고 전문가에도 문의를 했는데 자료조사가 어렵다고 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규제가 없다는 것이다. 옥외광고의 특성은 지역성과 국지성이 있다는 것인데, 추운 나라는 실내활동이 많고, 더운 나라는 야외활동이 많은데 그런 이유로 더운 지방은 옥외광고가 활성화돼 있다. 때문에 옥외광고에 대한 규제도 국가별, 지자체별로 다를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규제의 내용과 정도가 다른데 하와이, 메인 및 알라스카주 등 자연경관이 잘 보존되어 있고 관광산업이 발달한 곳은 경관을 이유로 빌보드의 설치가 금지돼 있다. 브라질 상파울로시는 2007년 시내 전지역에서 빌보드를 일방적으로 철거해 한동안 흉물스러운 구조물이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친 사례가 있다. 미국에서는 옥외광고에 대한 법적 규제는 없고 다만 옥외광고를 포함해 모든 광고물에 대한 규제 권한을 ‘FTC(Federal Trade Commision:연방교역위원회)’가 갖고 있는데, 잘못된 광고가 나갈 경우 사후에 시정명령을 하는 기관이다.
그 외에는 1891년 설립된 미국옥외광고협회(OAAA)가 ‘업계 원칙 조례(Code of Industry Principles)’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옥외광고협회는 주식회사 형태로 그만큼 옥외광고산업이 자율성을 충분히 인정받고 정부도 존중해 주고 있다는 점인데, 우리나라도 이런 방향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미국옥외광고협회는 언론자유 수호, 어린이 보호, 환경보존 등과 같은 아주 일반적인 소프트웨어적인 규제만을 하고 있지 하드웨어 규제는 없었다.
영국은 미국보다 더 법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영국 헌법은 불문법이다. 그야말로 지자체에 전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옥외광고를 총괄하는 협회가 있어 자율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규제를 직접 받지 않는 런던지하철 광고는 지하철 운영 주체인 런던교통국(TfL:Transport for London) 광고정책에 의한 표시규제를 받고 있으며, 사업자인 ‘CBS 아웃도어 UK’는 자체적으로 강력한 규제를 만들어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옥외광고물을 포함한 모든 광고물을 전문적으로 규제하는 기구가 있으며, 호주 역시 영국과 유사하다.
선진국의 사례처럼 한국에서도 옥외광고 규제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 주도의 옥외매체 하드웨어에 대한 법적 규제의 과감한 철폐와 소프트웨어(광고 콘텐츠)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통해 옥외광고 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세계 9위권의 광고비 지출국가인 한국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아시아 태평양 권역의 유력한 다국적 옥외매체사가 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앞으로는 관련 협회들이 이런 부분에 관여해서 업계와 정부 사이에서 자율규제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 선진국의 옥외광고 제도, 규제, 관행을 심층적으로 조사해 한국 실정에 부합한 자율적 규정 및 강령을 제정해 강력하게 운영하면 정부에서도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옥외광고사업을 위해서는 옥외광고 사업기간의 장기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미주와 유럽 선진국에서는 옥외광고 매체산업의 주된 가중치가 가로시설물 매체(street furniture media) 부문으로 대폭 이동하는 추세인데, 가로시설물 매체사업의 계약기간은 20~30년에 달한다.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 개시일로부터 손익분기점이 통상적으로 3년 정도에 도달한다는 가정 하에, 현재 한국에서 운영중인 대부분의 옥외광고 매체 사업기간은 3~5년의 단기간에 머물러 있어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 매체사의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실현할 여지가 매우 적다. 또한 단기사업이다 보니 매체사들이 투자를 하지 못한다. 옥외광고 산업 부흥 및 업계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생업 보장 차원에서 향후 옥외광고 사업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