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2012.12.28 11:05

(창간 10주년 특별기획) 옥외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 편집국 | 259호 | 2012-12-28 | 조회수 2,205 Copy Link 인기
  • 2,205
    0
옥외광고산업 발전 가로막는 과잉규제를 혁파하자 - 토론내용


14-심성욱%20(2).jpg

한양대 심성욱 교수

“보건복지부의 옥외 주류광고 금지 추진 너무 일방적”
옥외광고 정책 전문가 양성 절실… ‘자율규제’ 도입에 동의

학계를 대표해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한양대 심성욱 교수는 보건복지부의 옥외광고 전면금지 추진과 관련 “도입 취지는 알겠으나 광고업계에 대한 고려나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점이 아쉬운 점인 것 같다”며 “또한 옥외광고가 청소년들의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나 조사가 선행돼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주류광고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또 진홍근 상무의 발표와 관련, “대부분 동의하는 바인데, 2003년 학계에 와 10년이 되어 가는데 간판개선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왜 이렇게 됐나 보면 우선 옥외광고물법을 다루는 행안부 조직이 작고 여기서 법을 다루는 공무원이 한 명에 불과한데, 정책이나 법을 다루는 부서에 절대적으로 인원이 확충되어야 하고, 여러 옥외광고 정책들도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정책으로 채택될 필요가 있다. 또한 간판을 설치하는 업자들에 대한 교육도 절실하다. 그리고 간판개선사업의 예산지원 방식을 현재의 일정거리에 대한 일괄 지원이 아니라, 업주가 필요로 할 때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바꾸면 어떨까 생각해 봤다”고 말했다.
신현택 대표가 제안한 옥외광고 규제의 자율규제 전환에 대해서는 “규제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일정 부분 업계의 자율성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14-김정수%20(3).jpg

서울시 광고물정책팀 김정수 팀장

“업계, 주류광고 저항감 줄이는 새로운 광고기법 개발해야”
좋은 간판 만들어질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예산 투입 집중할 것

서울시 김정수 팀장은 관의 입장을 대변해 정부의 광고물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업계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다양한 대안을 제안해 눈길을 모았다.
김 팀장은 “종전의 주류광고 방식을 탈피해 일반 소비자들의 거부감이나 저항감을 줄일 수 있는 광고기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주류광고 허용이나 전면제한이냐 하는 흑백논리적인 생각보다는 완충되는 디자인이나 카피의 개발 등 업계의 노력으로 주류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당장은 법률 통과가 확정적인 단계에 있어 다시 업계가 희망하는 대로 완화되기는 어렵겠지만, 최근의 광고 트렌드가 광고인 듯 아닌듯한 광고인데, 이처럼 새로운 광고기법의 개발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다”고 밝혔다.
간판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의 간판개선사업은 일종의 새마을 운동처럼 간판이 너무 무질서했으니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일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그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관이나 민간이나 모두 반성이 필요하다. 서울시도 점차 예산을 전환할 생각인데, 간판을 만드는 사업자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교육사업이나 디자인 향상 등 좋은 간판이 만들어지는 인프라 구축에 투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획일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간판제작하시는 분들의 창의적인 제작기법이나 디자인, 소재 개발 노력이 요구된다. 이번에 서울시 조례 개정하면서 유리벽면 간판의 규제 해소를 위해 창문 안쪽에 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다. 이처럼 완화된 조례는 그나마 업계에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것을 규제완화라기보다는 적절한 규제의 현실화라고 보고 싶다. 크리에이티브를 발휘할 수 있는 장을 서울시 조례에서 일부 열어준 만큼, 여러분들이 그것을 활용해서 좋은 광고를 만들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14-박덕영%20(2).jpg

한국옥외광고대행사협회 박덕영 수석 부회장

“보건복지부 주류광고 전면금지, ‘풍선효과’ 부작용 초래할 것”
법개정시 생활형 간판과 상업용 간판의 구분 반드시 필요

한국옥외광고대행사협회 박덕영 수석 부회장은 보건복지부의 주류광고 전면금지 추진에 강력한 문제제기를 했다. 그는 “일단 방송, 신문 등 타 매체와의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 옥외매체의 주류광고를 금지한다고 해서 주류광고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술을 권장하는 프로모션 등이 횡행하게 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오히려 음주를 조장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지난 9월 입법예고되어 내년 4월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광방송협회와 함께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덕영 부회장은 또 “협회 차원에서 행안부에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시 강하게 주장한 부분이 생활형 간판과 상업용 간판을 구분지어 달라는 것이었는데, 일반 생활형 간판에 적용되는 잣대가 상업용 광고물에 적용되는데 따른 제약과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제3발제가 끝난 이후의 토론에서는 “정부가 옥외광고를 산업으로 인정해 줘야 업계도 권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그에 따른 업계의 노력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14-고재춘%20(2).jpg

원마운트 홍보마케팅팀 고재춘 부장

“정부의 일방향 규제는 산업발전 막아… 육성책도 고민해야”
규제 발목잡힌 옥외광고 경쟁력 떨어져… 업계, 경쟁력 제고 방안 고민해야

일산 한류월드를 조성하고 있는 원마운트의 고재춘 팀장은 20년에 달하는 오랜 광고주 경험을 토대로 옥외광고업계가 고민해야 할 다양한 화두를 던져줬다.
고재춘 부장은 옥외광고 주류광고 전면금지 추진과 관련, “상호이해가 아닌 일방적인 제도 추진이 아쉬운 것 같다. 얼마 전에 여성부에서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뜨니까 금지했던 라잇  나우라는 곡을 해지해줬다.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인 규제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가로막았다는 것이다. 제가 유럽에서 와인공부를 했는데 유럽은 몇 대에 걸쳐 와이너리가 운영되고 엄청난 브랜드 가치를 갖는다. 우리나라도 전통주가 많은데 무조건적으로 광고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전통주 브랜드를 더 키워나갈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방적인 규제나 금지보다는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고 부장은 또 “1조 규모 일산 한류월드 조성 프로젝트의 홍보마케팅을 총괄하고 있는데 이번에 사인물을 붙이면서 우리나라 법규가 이렇게 까다로운지 처음 알았다”면서 “불법광고물이 전체의 50%에 달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든 광고가 불법일 수밖에 없는 법이 적용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 만약 어떤 교통법규가 50% 이상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또 “광고주 입장에서 볼 때 옥외광고는 규제가 많아 집행에 있어 제약이 많고 가격경쟁력도 떨어진다. 게다가 요즘은 매체가 다변화되어, 옥외광고 집행이 규제강화로 어려워진다면 광고주는 다른 매체를 찾으면 그만이다. 많은 옥외광고 종사자들이 지속해서 옥외광고시장을 확대하고 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 육성시킬 수 있도록 절실한 노력이 필요한 때인 것 같다”고 조언했다.

 

14-이송근.jpg

간판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송근 대표

“각 구청별, 담당자별 ‘이현령 비현령식’ 기준에 어려움 가중”
1업소1간판-LED채널 일변도 간판개선사업이 업계의 사막화 불러

간판제작 분야에서 오랫동안 몸 담아온 간판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송근 대표는 정부의 규제강화와 간판개선사업 등으로 간판제작업계가 매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송근 대표는 “가장 큰 문제는 구청별로 담당자별로 기준이 다 틀리다는데 있다. 정부와 서울시에서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타이트하게 간판의 크기와 수량 등을 규정하고, 규격화시켜버려 공무원들의 머리에도 이같은 의식이 강하게 자리잡게 됐고 그래서 창의적으로 제품을 만들기 더 어려워졌다. 간판개선사업에서 가장 여유를 부려주는 게 그나마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사항들뿐이다. 그렇지 않고는 일반 구청 공무원 기준이 다 틀리고 너무 엄해서 간판제작하는 입장에서 매우 힘들고, 본의 아니게 불법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현재 ‘1업소 1간판’이라는 규정이 명시화되어 있어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1업소 1간판’ 규정은 완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예전에는 선팅도 있고 현수막도 있고, 간판  판갈이, 형광등 교체 등 시장이 다양하고 풍성했는데, 규격화되고 LED채널사인 일변도로 가면서 시장이 줄어들고 사막화됐다. 지금으로서는 잘 적응해서 살아남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고 덧붙였다.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