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기자 | 259호 | 2012-12-28 | 조회수 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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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정기학술대회서 ‘전광판방송의 정치광고 제도화’ 논의 남궁영-오창우 교수, “공직선거법상 방송시설에 ‘전광방송’ 포함돼야” 주장
전광판방송의 정치광고 제도화를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남궁영 동아방송예술대 교수와 오창우 계명대 교수는 12월 8일 한국 정치 커뮤니케이션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전광판방송이 방송법의 규제를 받고 있으나 공직선거법에서는 방송시설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으면서 공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전광판방송을 정치광고(선거광고)에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남궁영 교수는 “현실적으로 전광판은 방송의 일환으로서 방송법의 규제를 받고 있으나, 공직선거법에서는 방송시설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광고를 할 수 없다”면서 “전광방송에 정치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전광방송을 방송시설로 인정받아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직선거법은 전통적인 텔레비전과 라디오, 그리고 보도전문 CATV만을 정치광고에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매체 차별행위는 정치적으로 시대에 뒤떨어질 뿐만 아니라 산업 경제적으로도 역행하는 처사”라며 “세계적으로 뉴미디어 관련 기본 정책은 하드웨어의 경우 지원 육성정책을, 소프트웨어의 경우 시장의 원리에 일임하는 정책을, 콘텐츠웨어(내용)의 경우는 책임을 묻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현재의 공직선거법은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전광방송은 시설면에서 이미 뉴미디어로서의 자격을 획득하고 있고, 멀티미디어로서 진화하고 있으며, 엄연한 방송의 한 부류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도 유독 공직선거법에서 배제당하고 있는 현실은 부당하다”며 “결국 전광방송이 온전한 방송의 일환으로서 대접받고 뉴미디어로서의 활로를 개척해 나가는 것은 그 자체의 내제된 동력과 진화의 결과이며, 여기에 정책적인 배려와 생태계를 위한 환경조성이 이뤄진다면 더욱 그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오창우 교수는 ‘전광판방송사업자’의 ‘방송사업자’로의 편입을 위한 입법청원을 제안하면서 효과적인 단계별 접근방향을 제시했다. 오 교수는 “우선 전문가 그룹 사이의 입법취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동의를 구하는 작업을 거친 후 전광판광고의 지역내 선거광고 매체로서의 가능성을 탐색해 봐야할 것”이라며 “이어 국회 문광위 소속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2~3회의 세미나를 열어 선거광고 매체의 적합성 및 한계 등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명의로 전광판방송사업자를 방송법에서의 방송사업자 범주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입법청원을 발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재는 방송법에서는 신문과 방송만을 통해 선거광고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유권자의 매체소비 행태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매체적합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과거 아날로그 시대의 신문과 방송에 대한 규정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선거광고의 ‘전광판방송’으로의 매체확장은 선거광고 제도의 본질을 실천하기 위해서도 매우 의미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가을철 정기학술대회는 6개 세션으로 치러졌으며, 이 중 전광판방송의 정치광고 제도화와 관련한 세미나는 한국전광방송협회의 후원으로 오후 2시부터 2시간여에 걸쳐 진행됐다. 이 섹션에는 임병욱 한국전광방송협회 회장, 우창훈 한국전광방송협회 부회장, 신광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기관, 이창연 새누리당 부대변인, 김병훈 민주통합당 문화전문위원, 유의정 국회입법조사처 교육과학팀 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