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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2 09:44

양양군,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추진

  • 260호 | 2013-01-02 | 조회수 1,333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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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2012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내 불법광고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군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총 4,803건의 광고물을 전수조사하여 3,897건의 적법한 광고물과 906건의 미신고·미연장 및 법 규정 위반의 불법광고물을 적발했다.도시 및 관광지의 미관을 해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불법 광고물을 정비해 법질서 확립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또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에 따른 서민생활안정과 생계형 위반자 양산 예방을 위해 미신고 광고물은 자진신고 및 양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고정광고물 13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2009년 전수조사시 적발된 불법광고물 929건에 비해 23건이 줄었으며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규격 등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미신고 및 미연장 광고물에 대하여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 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감면해 줄 계획이다. 또한 불법광고물은 규정위반 광고물에 대해 계고장을 발송하고 계고기간 내 처리절차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이행강제금 처분이후에도 미 이행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여 강력하게 추진하다. 군은 신고를 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광고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광고업체 간담회 개최, 안내문 발송, 홈페이지 게재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지진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신고기간이 끝난 뒤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는 500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및 강제철거 조치 등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라며“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신고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201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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