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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8 11:38

시·도 지사 권한 강화 속 개편된 서울시 조례 지적 잇따라

  • 이승희 기자 | 259호 | 2012-12-28 | 조회수 2,769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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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심의 남발 지적 많아… 안전도검사·허가 수수료 등 비현실적
권역 체계 및 수량 기존 고시와 달라 형평성 문제 야기 소지있어
    

2011년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의 권한이 강화된 가운데 서울시 조례 개정이 완료되고 이어 서울시내 25개 구청의 조례 개정작업 등 후속조치가 한창이다. 전국 지역의 롤모델이 되고 있는 서울시의 행보인 만큼 업계는 물론 타 지역에서의 관심도 높은 편이다.

하지만 가장 먼저 시·도 조례 개정 작업의 테이프를 끊은 서울시의 새 조례에 대해 우려와 비판의 시선이 적지 않다. 특히 그동안 구청의 권한으로 돼 있던 것들이 시의 권한으로 이양되는 사안이 걸려있어 앞으로 25개 구청이 따라야할 조례인 만큼 더욱 민감한 모습이다.
먼저 서울시 조례에서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광고물 심의’ 대상을남발했다는 것이다.
 
P구 공무원은 “너무 광고물 심의 기능을 남발했다. 왠만한 조례에는 ‘단,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다 붙어있다”며 “그러면 조례에서 규정을 만들 이유가 없지 않냐”고 비판했다. 또 그는 “주민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그 단서 조항을 활용해 최대한 광고를 하려고 할 것인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심의는 언제 다 보냐”고 덧붙였다.

A구 공무원은 “심의로 했을 때 구마다 적용 결과가 달라지면 또다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그러면 그동안 구마다 조례가 다르다고 지적받았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시·도 지사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취지 자체를 무색케하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안전도검사 비용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현행 안전도검사 비용조차 현실에 맞지 않는데, 비용이 종전보다 더 인하됨에 따라 현장을 뒷받침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다.

허가 수수료나 이행강제금 기준 역시 비현실적이라는 중론이다. T구 관계자는 “서울시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상한선 기준을 그대로 따라서 조례표준안을 만든 것 같다”며 “비용이 너무 높아 지역 현실하고 괴리가 크다”고 전했다. 그밖에 비용 산정 기준이 너무 복잡하고 애매하게 정리됐다는 의견들이다.

이같은 지적 외에도 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높다. 그동안 서울시 전역이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로 제한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번 새 서울시 조례가 시행되면 기존의 고시는 해제된다. 그리고 시는 30m 이상 도로변 등 일부 광고물 제한이 필요한 일부 지역만 다시 고시로 지정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형평성 논란의 소지도 많다는 것.

Y구 공무원은 “기존의 고시와 현행 시 조례를 비교해 보면 권역의 구분도 다르고, 적용 수량도 다르다. 예전에는 권역을 ‘중점-일반-특화-상업’으로 구분하고 지금은 ‘상업·공업-준주거-주거-녹지’로 해놓고 상공업, 준주거는 간판 2개까지, 주거·녹지는 1개만을 허용해놓고 있다”며 “예를 들어 예전의 고시대로 이면 지역에 돌출 1개, 가로형 1개가 설치돼 있는데 현행대로 주거지역이 되면 그곳은 간판을 하나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아직까지 시가 특정구역지정 고시에 대한 방향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있다”며 “어떻게든 기존 고시 체계와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정리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승희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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