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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8 13:29

삼영라이팅, LED바 조명 특허 보호나서

  • 편집국 | 260호 | 2013-01-18 | 조회수 2,971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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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제휴 등 공존방안 모색… 필요시 강력 대응도 불사

LED조명 개발업체 삼영라이팅(대표 조경제)이 자사가 보유한 ‘LED바 조명’의 특허 기술의 권리 보호에 나섰다.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삼영라이팅 측은 지난 2007년 ‘방열 기능을 갖는 칩LED 조명기구’라는 기술명으로 에폭시 LED바에 대한 특허를 출원, 2010년 등록을 완료했다.

이 특허의 주요내용(등록 청구의 범위)은 ‘발열특성을 갖는 알루미늄 케이스에 기판을 내장하고, 기판의 윗부분에 에폭시를 충진한 바 형태의 LED조명 제품’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 특허가 오래전에 나와 있음에도 같은 방식으로 제작되는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특허 기술이 보호되지 못하고 기업 운영에도 손해가 크다는 것이 회사 측이 강조하는 바다.

이에 시장조사를 통해 특허 침해 요소가 있는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기술 제휴 등을 통해 관련 업체들과 공존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한다는 것이 회사의 우선 계획이다.
그러나 필요시에는 권리 보호를 위해 관련 기관 및 제작업체에 사용중지를 요청하는 등 강력한 조치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삼영라이팅 조경제 대표는 “오랜 시간과 자본을 들여서 기술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술이 무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회사의 손해가 막심하다”며 “기술을 보호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 특허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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