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중 기자 | 260호 | 2013-01-18 | 조회수 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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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겨울 절전 이유로 네온 규제… 실효성 논란도
정부가 겨울철 절전을 위한 조치 중 하나로 네온사인의 규제에 들어갔다. 지난 1월 2일부터 2월 달까지 네온사인은 오후 5시부터 저녁 7시까지 2시간 동안 업소당 단 1개만 켜는 것이 허용된다. 이 시간 동안 여러개의 네온을 켤 경우 최고 300만원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일반 조명에 비해 전력 사용량이 많은 네온을 집중 단속해 에너지 낭비를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다. 하지만 네온사인만 잡고 보자는 이런 정부 방침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네온사인만 아니면 다른 간판들은 전력 사용량에 상관없이 몇 개를 켜놓더라도 무방하다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네온사인이 일반조명보다 8배나 많은 양의 전기를 소모하기 때문에 네온 단속에 주점을 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을 볼 때 네온사인의 전력 소모량은 일반 플렉스 간판에 비해 그리 높지 않다. 물론 수십개의 네온이 조밀하게 켜지는 일부 간판의 경우, 확실히 많은 양의 전력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현재 이런 형태의 네온사인을 단 업소는 그리 많지 않다.
자본력이 있는 업소들은 진작에 LED간판으로 교체했으며, 아직까지 네온을 쓰고 있는 것은 대부분 소규모 영세업소들이다. 따라서 몇 개씩이나 되는 네온사인을 주렁주렁 달고 있는 업소는 실제로 아주 적다. 이런 상황인 만큼 네온 단속을 통한 절전 효과에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작년에도 네온사인 단속 기간이 있었지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네온 업체 관계자는 “전체 옥외광고물에서 네온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금은 1/100도 안될 것”이라며 “정부가 집요할 만큼 네온에 대한 규제만 강화하는 것은 그저 희생양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최근 LED채널사인에 보조 조명으로 사용되는 간판 투광기에 소모되는 전력이 오히려 네온사인보다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여러 논란 속에 유명무실해져가고 있는 네온사인 단속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