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2013년부터 적용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 발표했다. 이번에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총 202 가지다. 이번 신규 지정 품목 가운데에는 방부목, 외벽패널, 전시부스설치 용역 등 옥외광고 업계와 관련된 것들도 있어 주목된다. 또한 LED조명의 대기업 참여의 전면적 제한이 본격화될 전망이어서 LED 업계가 당분간은 보다 안정적인 공공 판로 확보가 가능해졌다는 점도 희소식이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제도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마련, 실시하는 것. 해당 제품과 관련된 공공시장 납품에 있어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된다. 올해 지정 품목은 향후 3년간 보호를 받게 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기존 193개 제품 가운데 학생복, 프라이팬 등 9개를 제외한 184개 품목에 개인용 컴퓨터, 재활용 토너카트리지 등 19개 제품이 추가됐다. 업계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신규 추가 제품도 있다. 방부목, 외벽패널, 전시부스설치용역, 전시홍보관설치용역, 합성목재 등이다.
특히 동반성장위원회에서 LED 조명시장에서 대기업이 즉시 철수키로 조정한 사항을 반영해 LED 조명시장에서 공공 조달시장의 50%까지 납품이 가능했던 대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도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495개 공공기관 및 그 산하기관은 해당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을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