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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31 09:46

교각·교대 광고물 설치 법안 발의

  • 262호 | 2013-01-31 | 조회수 1,431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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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은 30일 "도시철도 교량의 교각 및 교대에도 공익목적·상업목적 광고물(홍보물)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설비가 많이 드는 중량전철(지하철)보다 비교적 건설비와 운영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모노레일(경전철)을 건설하는 추세지만, 모노레일을 떠받치는 도심도로구간 지상의 콘크리트 교각 및 교대구조물을 그대로 장기 방치하면 흉물로 전락하는 등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윤 의원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안'은 다양한 도시디자인 창출로 도시미관 개선을 비롯해 공익목적홍보물 설치,상업목적 광고물 설치가 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광고수익발생으로 지방재정난 해소기여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북일보 201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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