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기자 | 260호 | 2013-01-18 | 조회수 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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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억7,000만원씩 총 44억 지원… 전년 대비 23억 증가 국비-지방비 매칭 비율 50대 50… 올해 총 사업비 88억 규모
행정안전부가 2013년 간판개선 시범사업 대상지 26개소를 선정하고, 각 대상지에 1억 7,000만원씩 총 44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간판개선 시범사업 규모가 16개소 21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는 그 규모가 대폭 늘어났다. 행정안전부 생활공감정책과 김연중 팀장은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증가로 재원이 확보되어 지난해보다 간판개선사업의 규모를 확대했다”면서 “국비와 지방비 매칭 비율을 50대 50으로 해 올해 간판개선사업의 총 사업비는 88억원 규모에 이른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비 지원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서울시 서대문구, 관악구 ▲부산시 중구 ▲대구시 남구, 북구 ▲인천시 서구 ▲광주시 동구 ▲울산시 울주군 ▲경기도 고양시, 광주시, 여주군 ▲강원도 춘천시, 양구군 ▲충북도 옥천시, 청주시 ▲충남도 논산시, 금산군 ▲전북도 완주군 ▲전남도 장성군, 고흥군, 화순군 ▲경북도 군위군, 포항시 ▲경남도 남해군 ▲제주도 서귀포시로, 행안부는 각 대상지에 1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게 된다. 26개 대상지 가운데 서울 관악구, 대구 북구, 울산 울주군, 경기 여주군, 강원 양구군, 충북 청주시, 충남 금산군, 전남 화순군은 지난해에 이어 사업비를 지원받는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