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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8 14:03

“주류광고, 광고물법상 ‘청소년 보호·선도 방해할 우려 있는 것’에 해당되지 않아”

  • 이정은 기자 | 260호 | 2013-01-18 | 조회수 2,691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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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유권해석… 옥외광고상의 주류광고 무조건 금지는 법체계적으로도 모순

보건복지부가 청소년의 부적절한 주류광고 노출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로 모든 옥외광고의 주류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옥외광고상의 주류광고 자체를 ‘청소년의 보호·선호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와 주목된다.

법제처는 지난해 10월말 ‘주세법에 따른 주류 광고가 모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지’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주세법’에 따른 주류광고가 모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내놨다.

법제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르면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표시를 금지하고 있는데, 금지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같은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은 문언의 취지상 옥외광고물의 표현, 내용 등에 대한 제한으로 보이고, 옥외광고물의 광고대상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으로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또 “주류광고 전부를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면 주류에 대해서는 광고물의 내용, 광고 장소 등에 관계없이 동 규정만으로 옥외광고를 무조건 금지하게 되는 것인바, 이와 같은 해석은 ‘이법을 적용할 때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의 2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에서도 주류광고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광고의 표현, 광고방송의 방송시간에 대한 제한, 도시철도의 역사나 차량에서 이뤄지는 동영상 광고 또는 스크린도어에 설치된 광고 등의 금지를 규정함으로써 제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옥외광고물에 모든 주류광고의 표시를 금지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법체계적으로도 모순되는 해석이다”라고 명시했다.

이정은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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