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2013.01.18 13:59

신년 릴레이 인터뷰 ① 행정안전부 생활공감정책과 김연중 팀장

  • 이정은 기자 | 260호 | 2013-01-18 | 조회수 2,334 Copy Link 인기
  • 2,334
    0

계사년(癸巳年) 새해가 밝았다. 희망찬 2013년을 맞아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 특히 올해는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는 해여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해이기도 하다. 2013년 새해를 맞아 옥외광고 정책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 생활공감정책과 김연중 팀장을 만나, 올 한해 정부의 옥외광고 정책 방향과 계획을 들어봤다.  

“새 정부 시작되는 첫해, 법령 개정으로 옥외광고물 정책 도약 계기 만들 것”

기금조성용 광고사업 수익금 증가 따라 간판개선사업 등 확대 추진
불법광고물 관리계획 수립 위한 현황조사 실시 예정
광고물 안전관리 강화 위한 ‘안전점검 매뉴얼’ 제작·보급도

8-김연중%20팀장.jpg
행정안전부 생활공감정책과 김연중 팀장

-지난 한해 행정안전부가 경관개선과 옥외광고산업 발전을 위해 펼친 주요 정책은 무엇이 있었으며, 한해의 성과를 평가한다면.
▲지난 2012년은 어려운 행정환경에서도 도시미관의 중요한 요소인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과 매력있고 품격있는 생활공간 창출 및 규제완화, 지방의 자율성 제고 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규제 과제에 대한 검토결과를 반영했고, 각종 민원서류를 간소화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했으며, 광역자치단체의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광고물 표시방법, 특정구역 지정 등을 광역단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간판개선 시범사업’과 ‘생활형 지역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을 추진해 중앙부처 지원을 통해 가로경관 개선의 시범도시들을 육성했으며, 금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되는 ‘제2차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사업계획과 사업자 선정도 마무리했다.
이와 같은 옥외광고물 관련 제도 개선 및 시책 추진을 통해 옥외광고물의 체계적 관리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고,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여전히 범람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과 노력, 복잡한 법령내용 등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야할 사안이라 생각한다.

-올해의 옥외광고물 정책 방향과 세부 내용이 궁금하다.
▲올해에는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는 첫해로 광고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옥외광고물 정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법령 체계 및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일선 시·군·구와 주민 등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현실과 부합하는 제도를 만들 계획이다.
또한,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활용한 간판개선사업 및 한국옥외광고센터와의 간판문화 선진화 정책을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2013년 간판개선 시범사업지 26개소 선정을 완료했다. 지난해 16개소에서 26개소로 사업지가 늘었으며, 예산도 21억원에서 44억원으로 두배 이상 증액됐다. 1개 사업지당 1억 7,000만원씩 국비를 지원하고, 국비와 지방비 비율을 50대 50으로 해서 올해 간판개선사업에 총 88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이다.

-옥외광고와 관련한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에 대한 업계의 열망이 뜨겁다. 과거 한 차례 전면개정이 추진되었다가 불발로 돌아갔고 결국 2011년 부분개정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향후 법 개정과 관련한 행안부의 계획과 입장을 듣고 싶다
▲우리부는 그동안 규제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고 성과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완화에 대한 다양한 요구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현행 법령이 옥외광고물 관련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난립한 광고물 등에 대해 규제를 강화해 달라는 전문가 및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도 많다. 한 번 풀린 규제는 다시 규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규제완화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불필요한 규제는 줄이되,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규제는 필요할 경우 강화하는 규제의 합리화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5제곱미터 미만 신고배제 간판의 허가제 전환, LED전자게시대 등 신종광고물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한 법개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업계 및 일반 시민 등 이해관계자의 관심이 많은 현안사항들에 대한 법령개정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번달 말까지 개정 수요를 파악한 후 담당 공무원 워크숍, 업계·전문가 간담회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간판개선사업의 열기가 한풀 꺾인 상황이다. 물론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간판산업의 생태계 파괴, 획일화 및 간판의 저가화 유발 등 관 주도의 간판개선사업이 남긴 후유증과 개선방향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의 간판개선사업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한 행안부의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간판개선사업이 수년째 이어져 오면서 획일화 등 일부 문제점이 도출되고는 있으나, 우리나라 가로경관 등의 현실에서는 예산을 투입해 간판을 개선하는 방법외의 실질적인 효과를 갖는 해결책을 찾기 쉽지 않다. 다만, 기존 간판개선사업의 문제점을 줄여나가기 위해 지역주민의 참여와 지역 특색을 살린 디자인의 차별화 등을 위한 전문가의 참여 확대, 국민 인식개선 등을 위한 간판문화 선진화 캠페인 강화, 한국옥외광고센터의 ‘간판개선 컨설팅’ 확대 등을 통해 간판개선사업의 질적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그밖에 행안부에서 올해 새롭게, 혹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옥외광고 및 공공디자인 관련 시책 사업이 있는지.
▲우리부에서 한국옥외광고센터와 함께 추진하는 신규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다.
우선 불법광고물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현황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자치단체별로 산발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다 보니 지역별 격차가 커지고, 그 추동력도 미미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시작으로 불법광고물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광고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안전점검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어 형식적인 안전점검이 실시될 개연성이 있었다. 따라서, 금년도에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함으로써 해마다 발생하는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을 줄여가도록 할 계획이며, 한국옥외광고센터와 함께 지역별, 업종별로 대표성이 있는 소수의 점포를 선정, 디자인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특색있는 간판을 달아주는 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해 간판개선사업의 발전 방향 등을 모색해 볼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 문화 개선과 산업 발전을 위해 옥외광고업 종사자들에게 당부 혹은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옥외광고에 대한 애정을 갖고 옥외광고의 문화와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우리나라의 옥외광고 문화가 국격에 맞는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무원만의 노력만으로는 불가하다. 옥외광고물이 가로경관을 해치는 주요 요인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요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옥외광고업 종사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필수적이다.
업계 내에서도 분야별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에서 벗어나 서로 힘을 모아 올바른 광고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업계가 상생해 발전해 갈 수 있는 길이라 믿으며, 앞으로 행정안전부의 간판문화 선진화정책 추진에 대해 업계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유링크 복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