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희 기자 | 261호 | 2013-02-01 | 조회수 2,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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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아크릴로 표시한 프랜차이즈도 있어 저렴하고 고급스러워 인기도 예상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옥외가격표시제가 아크릴 업계에는 새로운 수요가 될 전망이다. 소비자들이 상점에 들어가기 전에 가격 정보를 외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이 제도에 따라 150㎡ 이상 면적의 음식점과 60㎡ 이상의 이·미용실은 옥외에서 보이도록 가격표시를 해야 한다.
그런데 옥외에서 보이도록 가격표시를 하는데 아크릴을 사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수요가 예상되는 것. 물론 종이나 실사출력으로 간단하게 표시할 수도 있지만 아크릴과 조명을 함께 활용하면 주·야간 모두 표시가 가능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제작업계 관계자는 “영세한 곳들은 종이 같은 것으로 채우려고 하겠지만, 생각이 있는 곳들은 옥외가격 표시를 통해 간판의 효과를 노리려고 할 것”이라며 “가공이 쉽고 조명 접목이 되는 아크릴이 낫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전했다.
실제로 최근 한 미용업계 프랜차이즈는 해당 프랜차이즈의 300여개 지점에 게첨하기 위해 아크릴로 가격표시 규격을 만들었다. 또 이미 관련 업계에서는 이를 제품화해 인터넷 등의 경로로 홍보,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150㎡ 이상 면적의 음식점과 60㎡ 이상의 이·미용실이 그 대상이라면 옥외가격표시를 해야 하는 업소는 상당히 많은 편이다. 음식점, 이·미용실은 특히 여러 업종 가운데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이기 때문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업계에서도 이같은 점을 겨냥해 제품화를 시도할 것인데, 결국 싸면서도 광고성도 있는 제품에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고 전했다. 한편 옥외가격표시제는 1월 말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 중이며, 4월이면 전면으로 확대된다. 표시 방법은 영업소 밖의 주 출입문 주변 또는 실외의 출입문 상단, 외벽면 등 출입문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나치면서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서비스별 최종지불 요금을 부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