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기자 | 261호 | 2013-02-01 | 조회수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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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새 조례안을 제정한 서울시는 기존 보다 유연한 잣대를 적용, 보다 합리적인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양한 사업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변화된 제도와 시가 추진할 사업 등에 대해 서울시 김정수 광고물정책팀장과 인터뷰를 통해 알아봤다.
“현실에 맞는 합리적 잣대 적용하겠다”
새 조례 의해 규제 완화되고 심의위원회 기능은 강화 3월께 서울시 고시 제정… 보편타당한 기준 마련 고심 시민과의 소통 강화… IT접목 광고물 관리방안도 모색
-올해 간판정비사업의 예산 및 계획은. ▲현재 시 자체적으로 확보된 예산은 30억원인데, 여기에 각 자치구들의 총 예산이 40억 원 정도 책정됐다. 당초 예산이 축소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간 이뤄진 간판정비사업의 성과에 대한 시의원회의 평가가 좋아서 올해도 충분한 예산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번에는 22개 지역으로부터 사업 신청을 접수 받은 상태로, 다각적인 선정과정을 거쳐서 2월 중으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간판정비사업의 방법론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다. ▲간판정비사업의 방법과 결과물을 가지고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만을 지적하기 전에, 사업 이전의 모습과의 비교를 통해 득과 실을 따져봐야 한다. 간판정비사업은 완벽한 간판 디자인 구현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단지 너무나 무질서하게 난립된 간판들로 인한 문제점을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기 위한 처방일 뿐이다. 이렇다보니 사업의 문제점도 있을 것이며, 어딘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올 수밖에 없다. 그중에서도 디자인 획일화가 가장 대표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개별 간판이 아닌 거리 전체의 미관 개선, 전력 절감 등 여러 부분을 종합적으로 볼 때, 사업으로 인한 실보다 득이 훨씬 더 많은 것은 분명하다고 본다.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사업이 가져온 긍정적인 면을 먼저 봐주길 바란다.
-올해도 사업 방식은 그대로 유지되나.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지만,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있다. 그래서 지금도 꾸준히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 지금과 같은 간판정비사업이 유지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어느 정도 도시 환경이 정비된 후에는 정책사업 아닌 시민문화사업으로 방향이 선회돼야 한다. 그 때가 되면 시에서는 간판 디자인 지원이나, 교육사업을 통해 보조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새롭게 제정된 서울시 표준 조례안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 ▲이번 표준 조례안은 기존의 비현실적 규제들을 실제 현장의 상황에 맞춰 보다 합리적인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실성 강화에 중점을 뒀다. 전반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한 광고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예외조항이 많이 만들어 지기도 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편의는 크게 향상됐지만, 일선 공무원들의 역할에는 무게감이 가중된 게 사실이다. 그래서 시민들에게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반면, 공무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시민 편의 증진과 공무원들의 노력은 비례할 수밖에 없다. 결국 국민의 세금을 받는 공무원들이 더욱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새 조례안에서 규제가 완화됐음을 강조했는데,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우선 간판의 수량에 대해서는 기존 가이드라인과 마찬가지로 상업지역·공업지역·준주거지역에서는 2개, 주거지역·녹지지역에서는 1개로 확정했다. 하지만 연립형 간판 및 소형 돌출간판 등 크게 경관을 해치지 않는 간판에 대해서는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모든 업소가 최소 2~3개의 간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물의 특성이나 주변 여건 등에 따라서 간판이 규격을 초과해도 허용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삽입했다. 특히 건물 벽면 전체가 유리로 이뤄진 건물에 대해서 3m² 이하의 창문이용광고물을 허용키로 했다. 이것은 전국에서 서울시가 유일하게 시행하는 제도로서 이번 조례안의 규제 완화 조치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다.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예외조항을 많이 삽입한 만큼, 이를 판단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이에 효율적인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온라인 심의위원회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기존 각 자치구에 있었던 권한들이 시로 이양되면서 기존 ‘고시에 의한 광고물’들의 관리 문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궁금하다. ▲대형 광고물이나, LED전자게시대 등 앞서 자치구들의 고시에 의한 규정 완화로 설치된 광고물들이 많다. 하지만 구 마다 그 기준이 모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 등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했다. 이에 보편타탕한 기준을 지닌 서울시 고시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이 작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늦어도 3월초까지는 서울시 고시가 확정될 것이다. 서울시 고시가 시행되면 일부 광고물들은 불법 광고물이 될 소지도 있지만, 3~5년 정도의 충분한 유예기간을 둬 관련 지자체나 사업체들의 손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올해 추진할 다른 계획들은. ▲먼저 ‘서울시 좋은 간판상’에 대한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한국옥외광고협회 등 유관 단체와의 협력사업 및 기존에는 이뤄지지 않았던 인터넷 접수 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작년에 만든 ‘서울시 좋은간판 사이트’의 활성화도 주요 목표 중 하나다. 이를 위해 외국의 간판 관련 자료 등 고급 정보를 수집해 사이트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운영하는 ‘사인 프론티어’사이트와의 연계도 추진 중이다. 또한 전자게시대나 디지털사이니지와 같이 IT기술이 접목된 광고물에 대한 관리방안도 생각하고 있다.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현재는 엄격히 규제하고 있지만, 이런 차세대 광고물들을 언제까지 막아만 놓을 수는 없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각적인 연구·검증을 통해 관리방안의 기틀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