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2013.02.01 14:24

서울시, ‘시내버스 외부광고 운영 개선 계획’ 발표

  • 이정은 기자 | 261호 | 2013-02-01 | 조회수 4,185 Copy Link 인기
  • 4,185
    5

주류·성인게임광고·허위과장 의료광고·선정 광고 불허 
사전심의 거친 광고만 허용… 미이행시 위약금 등 패널티 부과



14-버스외부광고.jpg
앞으로는 획일적인 직사각형에서 타원·삼각형·사각형 등 다양한 형태의 광고가 가능해지고, 버스 뒷문 앞쪽 공간에 220cm×115cm 안에서 자유로운 형태로 창작한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다.


서울시가 ‘시내버스 외부광고 운영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서울버스 외부광고에 주류뿐 아니라 의료행위 과대광고, 성인 게임광고 등 선정적이고 퇴폐적인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는 시내버스 외부광고 품질 향상, 광고 운영방식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시내버스 외부광고 운영 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서울버스 외부광고는 광고 유통구조 사이에 소규모 광고 중개업체가 지나치게 많이 끼어 있어 시장질서가 문란하고, 광고 판매마진 역시 저가화됐으며 질 낮은 광고가 난립해 왔다. 유통구조가 복잡하고 규제책이 미비하다 보니 광고대행사는 주류, 성인 게임광고, 허위과장 의료광고 등 시민 정서에 반하는 광고라 하더라도 무조건 부착하는 문제가 고질적으로 발생했다.
또한 버스운송사업조합이 66개 버스업체별 광고대행사(매체사)를 개별적으로 입찰해 광고수익이 극대화되지 못하고 분산되는 구조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광고비 단가도 제각각인 실정이었다.

시는 시내버스외부광고가 저렴한 비용으로 고효율의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어 대기업뿐만 아니라 지역 소규모 업체도 선호하고 있으나 그동안 이러한 경쟁력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내버스 외부광고 운영 개선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버스외부광고는 월 평균 매체사용료가 수천만원에 이르는 TV나 신문, 극장 등 대중매체와 비교해 경제적이며, 각각의 노선이 특정지역을 정기적으로 오가는데 따라 탑승자나 타 교통수단 이용객, 보행자 모두에게 동시 노출된다는 장점이 있다.

‘시내버스 외부광고 운영 개선 계획’은 ▲광고 품질 향상을 위한 선정·퇴폐적 광고 제한 ▲광고수입 극대화를 통한 시 재정부담 완화 등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됐다.
먼저 시는 시민 정서에 반하고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선정적이고 퇴폐적인 광고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광고대행사 입찰시 계약서상에 ‘버스외부광고에는 사전 심의를 거친 광고만 부착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만일 심의를 거치지 않고 부착할 경우에는 위약금 등 패널티를 엄격히 부과한다.

광고물 심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청소년 보호법’, ‘국민건강증진법’, ‘의료법’ 등 버스외부광고 관련 법률에 의거해 저촉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특히 ‘주류광고 금지’ 조항을 신설해 어린이·청소년 등 모든 시민이 보는 버스 광고면에 술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
시는 이미 지난해 9월부터 버스외부에 주류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해 왔으나 이번에 광고대행사 입찰시 계약서 상에 주류광고 금지 조항을 추가하면서 명문화 했다.

또한 앞으로는 병원 과대광고나 성인용품 등 ▲사회 미풍양속에 반하거나 시민 정서에 해를 끼치는 광고 ▲선정적인 사진이나 문구가 들어간 광고를 비롯해 ▲여론 분영 조장의 소지가 있는 광고 ▲특정종교를 권유하는 광고 등도 걸 수 없다.
시는 버스운송사업조합 산하에 ‘광고관리전담팀’을 꾸려 시내버스 외부광고 ‘사전심의제도’의 엄격한 준수 및 광고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버스 외부광고를 통한 수입을 극대화해 운송수입금 외 수익을 늘림으로써 시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요금인상 등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으로,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연말 서울시내 66개 시내버스 업체의 7,512대 물량을 일괄로 입찰에 부쳐 단일 사업자(전홍)에 3년간의 사업권을 부여했다. 일괄 입찰방식을 통해 서울시는 전년 대비 약 37%(335억원/연→461억원/연) 수익증대 효과를 봤다.

서울시는 버스 외부 광고면도 기존 면보다 2배 가량 확장하고, 형태 역시 획일적인 직사각형에서 타원·삼각형·사각형 등 창의적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기존에 버스 뒷문 앞쪽 공간에는 220cm×50cm의 직사각형 광고면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20cm×115cm 안에서 자유로운 형태로 창작한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다.

이정은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