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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3 10:42

인천 동구, '옥외광고물 실명제' 스타트

  • 신한중 | 263호 | 2013-02-13 | 조회수 1,852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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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동구(구청장 조택상)가 이달부터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를 위한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실명제는 날로 증가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고 광고주, 광고업자의 책임성 제고와 자발적인 법규준수를 유도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된다.

적용대상 광고물은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 허가, 신고 대상 고정광고물이며 광고물등정비시범구역에서 간판 정비사업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예외로 한다.

실명제 광고물은 가로와 세로 각각 5cm의 규격에 허가연도와 일련번호 등을 표시해 허가, 신고 받은 광고물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당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에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표시한다.

특히 실명제 스티커형 인식마크는 구에서 제작해 광고물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교부할 때 배부하며 수시로 실명제 스티커 부착 여부를 확인해 미 부착시에는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광고물 실명제는 광고물에 대한 광고주 및 광고업자의 책임의식을 제고시켜 불법광고물 근절 및 건전한 옥외 광고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201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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