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중 기자 | 261호 | 2013-02-01 | 조회수 4,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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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등 옥외조명 밝기 기준 초과하면 최대 300만원 벌금 업계, “이미 규제된 광고물 또 규제하는 격”이라며 불만
이제 간판 및 경관 조명 등을 기준보다 밝게 설치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의 시행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월 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빛공해방지법은 그 이름처럼 옥외 조명에 대한 규제를 전제로 한 법령으로 크게 조명의 위치, 밝기, 가동시간 등 세가지 요소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다.
법안을 들여다보면 각 지자체장이 지역사정을 고려해 제1종부터 4종까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조례를 통해 지정하도록 돼 있다. 환경부는 지자체가 관리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역의 생태적 가치나 민원 등을 고려해 해당 지자체에 지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되면 지역내 빛방사관리 대상의 조명기구는 구역별로 지정된 빛방사 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빛방사가 관리되는 조명기구는 ▲장식조명(연면적 2,000㎡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건축물, 유흥·숙박시설, 교량,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등록문화재 등) ▲광고조명(전기를 이용한 옥외광고물중 허가대상 광고물)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등이다. 장식조명 및 광고조명은 일몰 후 60분부터 일출 전 60분까지만 가동할 수 있으며, 각 구역별로 제정된 발광표면 휘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LED전광판, LCD모니터 등)은 연직면 조도 등의 기준이 포함된 별도의 기준이 적용된다.
빛공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줄여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지만, 사실상 규제 일변도의 법안이다 보니 옥외광고업계에는 ‘득’보다는 ‘실’이 많은 제도가 될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과 지역별 빛방사 기준 제정은 결국 조명광고 사업을 위축시킬 뿐더러 간판을 비롯해 미디어파사드 등 경관조명의 설치까지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조명 광고매체를 운영하는 업체 및 업장들에게는 적잖은 타격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광고물이 1종이나 2종 관리 구역에 포함될 경우, 광고물의 휘도를 대폭 낮춰야 하는 상황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휘도조절이 자유롭지 않은 네온 및 형광등류의 조명은 설치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 사용되고 있는 LED테두리조명의 사용에도 확실한 제동이 걸리게 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 이미 광고물이 타이트하게 규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고물 조명까지 규제하는 것은 이중 규제라는 불만도 옥외광고업계 일각에서 불거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시행령에서 ‘광고물의 조명 기준은 빛공해방지법의 시행령의 기준을 따르기로 한다’라고 정의한 만큼, 적절한 규제일 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각 지자체는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한 조명 기구의 소유자에게 기간을 정해 해당 조명기구가 빛방사허용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조치(개선명령)를 취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조명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여러모로 옥외광고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빛공해방지법이지만, 이 법안이 당장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조명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조명환경 관리구역을 지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명 환경 관리 구역지정은 해당 지역의 업소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 만큼, 합리적인 구역 분류가 완료될 때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격적인 단속은 빨라도 올 하반기부터 가능해질 것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업계가 조속하게 새로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 및 사업 전략을 강구해야 할 시점인 것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