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2013.02.01 14:57

‘평·돈·근’ 등 비법정 계량단위, 인터넷·현수막서도 못 쓴다

  • 편집국 | 261호 | 2013-02-01 | 조회수 2,983 Copy Link 인기
  • 2,983
    0
지경부, 지도 및 단속 범위 확대 방침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일간지 광고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비법정 계량단위 단속을 올해부터 ▲인터넷 ▲중개업소 ▲현수막 ▲모델하우스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1964년부터 국제 표준 단위를 법정계량단위로 채택해 비법정 계량 단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생활경제에 영향이 많은 무게(g), 넓이(㎡) 단위부터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정착시키기 위해 홍보 및 계도를 했으며, 2010년 6월부터는 일간지 광고에 평, 돈 등을 상습적으로 사용할 경우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지경부 측은 “최근 TV, 일간지 광고 등 언론에서는 평, 돈을 g, ㎡로 바뀌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도 생활 주변의 인터넷, 부동산중개소 등에서는 법정계량단위 사용이 29%에 불과하다”며 “소비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시·도, 지자체와 간담회를 통해 지도·단속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아파트 설계도, 건축물등기, 토지등기 등 정부 기록대장 등은 모두 ㎡로 표시되고 있으나, 아파트 분양광고 및 거래 상담시에는 관행적으로 평을 사용하고 있어, 106㎡부터 109㎡까지 모두 32평으로 표시되어 소비자들이 최대 3㎡까지 손해를 볼 수 있다. 또한 금, 은 등의 거래에 g을 사용하지 않고 소숫점 이하의 계량이 어려운 돈(1돈=3.75g)을 사용하고 있는 일부 업소들이 있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