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광고 및 음란광고 등 유해광고물로부터 어린이·청소년들을 보호하자는 법안이 추진된다.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학교주변에 술광고 및 음란광고를 설치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지난 1월 17일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학원 등 각 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200M 이내의 구간을 ‘어린이·청소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술·담배·음란광고물 등의 표시 및 설치를 제한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어린이·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버스 이용 광고물, 현수막, 간판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하도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근거로 그는 “이미 선진국들은 청소년 보호차원의 옥외 광고 규제정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학교, 놀이터 등 청소년 위주의 장소에 인접한 구역 내 주류, 담배 등의 광고를 금지하는 등 배타적 구역을 설정하여 어린이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