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중 기자 | 262호 | 2013-02-15 | 조회수 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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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급 구분… 자격 취득 교육프로그램도 마련
국내 최초로 LED조명 설비 전문 자격제도가 도입된다. 한국LED보급협회(대표 김기호)는 LED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기업체 인력수요와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LED전문자격증 제도를 신설했다고 지난 1월 25일 밝혔다.
협회 측에 따르면 자격기본법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에 의거해 지난 2012년 10월 1일자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국내 최초로 ‘LED조명설비사’ 민간자격증을 등록 신청한 바 있으며, 개발원은 심사결과 같은 해 12월 27일부터 협회를 ‘LED조명설비사(1급,2급,3급)’ 민간자격증의 관리운용기관으로 등록했다.
협회에 따르면 LED조명설비사는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된다. 급수별 자격증 취득 대상자는 ▲1급의 경우 LED조명설비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3년 근무자, 석·박사 학위자로 관련분야 3년 종사자 ▲2급의 경우 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 관련분야 실무 2년 종사자, 3급자격증 취득자 ▲3급의 경우 LED조명설비사 양성과정 교육이수자다.
협회는 추후 회원사를 대상으로 동 민간자격증 취득을 위한 ‘LED조명설비사 양성과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목은 LED개론 및 공정, 패키지, SMPS(전원공급장치), LED조명 설계·시공, LED조명시스템 등이다. 협회 관계자는 “새로운 융·복합 IT 조명기술과 LED조명 관련 기술수요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서, LED조명 전문기술 인력 확보를 위한 ‘LED전문자격증’제도를 신설했다”며 “1차적으로는 관련업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추후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