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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5 16:32

(중소기업뉴스) 중기청, ‘中企 컨설팅 지원 사업’에 128억원 지원

  • 편집국 | 262호 | 2013-02-15 | 조회수 1,410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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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이 시행하는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의 사업규모 제한(2,000만원)이 폐지되고, 지원금액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이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함으로써, 소기업 → 중기업 →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한 징검다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년에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에 투입되는 예산규모는 총 128억원으로, 건강진단 연계형(54억원)과 수요자 선택형(74억원)으로 구분하여 운영된다.
건강진단 연계형 컨설팅은 중소기업청의 건강진단 결과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처방된 기업에 대해 공정혁신 컨설팅 지원을 하고, 수요자 선택형 컨설팅은 중소기업 스스로가 컨설팅에 대한 수요를 인식하여 신청 → 평가 → 선정 과정을 통해 기업의 경영개선 및 기술애로 해소 등의 컨설팅 지원하게 된다.

올해에는 그동안 사업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간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온 건의사항을 대폭 수용하여 컨설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준 높은 컨설팅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체계를 손질하였다.
우선 종래의 2,000만원으로 제한하던 프로젝트의 규모제한을 폐지하여 규모있는 컨설팅도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의 효과를 높임과 동시에, 정부지원 한도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여 자기부담률이 높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정부지원도 많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창업컨설팅의 경우 종래 창업대행 및 공장설립에 대한 절차대행에 한정하던 것을 사업계획 검토 단계부터 창업 완료(공장설립 등) 까지 전 과정에 대해 지원하는 체제인 ‘원스톱 창업지원’으로 개편하여 추진한다.
지난해 지원을 중단하였던 해외전문가 활용 컨설팅 사업도 올해 지원을 재개한다.

컨설팅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기청이 실시하는 중소기업 건강진단 사업에 참여하거나, 1차 접수기간(2월18일~3월12일) 중에 홈페이지에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컨설팅 전용 홈페이지(www.smba con.go.kr) 및 컨설팅 주관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ww w.sbc.or.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www.tipa.or.kr)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백진욱(042-481-8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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