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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5 17:08

윤재옥 의원, 도시철도 교각·교대 광고물 설치허용 법안 발의

  • 편집국 | 262호 | 2013-02-15 | 조회수 2,703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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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관 개선 및 광고수익 통한 지방재정난 해소 기대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은 도시철도 교량의 교각과 교대에도 공익·상업목적의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중량전철(지하철)보다 건설비와 운영비용이 적게 드는 모노레일(경전철)을 건설하는 추세지만, 모노레일을 떠받치는 도심도로구간 지상의 콘크리트 교각 및 교대구조물을 그대로 장기간 두면 흉물로 변하는 등 도시미관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옥외광고물 등을 게시할 수 있는 허가나 신고 지역·장소에 도시철도 교량의 교각과 교대를 포함했다. 윤 의원은 “다양한 도시디자인 창출로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국정·시정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상업목적 광고물 설치로 광고수익이 발생해 지방재정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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