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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5 17:15

옥외가격표시제도 1월 31일부터 본격 시행돼

  • 이승희 기자 | 262호 | 2013-02-15 | 조회수 4,894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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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 업소는 즉각 시행… 음식점은 5월부터
제도 현실성 및 실효성 논란 가중 
옥외광고물 규제 일변도 정책과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도 

지난 1월 31일부터 업소의 외부에서 소비자가 가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옥외가격표시제’가 전국에서 일제히 시행됐다.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대상 업소는 면적 150㎡의 음식점과 66㎡ 이상 이·미용업소와 음식점이다. 이중 이·미용업소의 경우 1월 31일부터 계도기간 없이 즉각 시행됐으며, 음식점은 오는 4월말까지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친 후 시행에 들어간다.  

하지만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이·미용업소들의 대부분이 아직까지 새 제도에 따르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이미 표시를 한 업체들의 경우 정부의 지침을 따르고 있긴 하지만 법적 제재를 받는 것이 두려워 억지로 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또 표시를 한 업소 중 일부는 해당 표지판을 찾으려면 한참이 걸린다. 부산의 한 미용실 업주는 “글씨 크기를 6㎜ 이상으로 표시하라는데 다들 6㎜에 딱 맞추고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붙인다. 손님들이 가격을 보고 안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다”고 털어놨다.

제도가 이렇게 혼란 속에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시민들의 회의가 깊다. 일부 음식점이나 이·미용 업소의 특성상 외부에 표시된 최종가격이 실제 지불 가격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제도가 형식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경쟁업소간 가격경쟁을 유도해 자칫 업소들의 질낮은 저가경쟁을 유발할 수도 있고 혹은 일부 업소가 가격을 올리면 덩달아 올릴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오히려 가격이 인상되는 부작용도 나올 수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원래 이 제도는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의 정보 접근권과 선택의 권리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정책변화다. 업소 간 가격 경쟁을 촉진시켜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효과도 내심 기대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실효성도 불보듯 뻔한 일이다. 게다가 이율배반적인 정부의 정책이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그동안 도시미관을 이유로 옥외 간판 표시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단속으로 일관하더니 갑자기 이번에는 반대로 옥외에 간판 이외에 다른 것을 표시하라니 업주들과 옥외광고업자 및 시민들은 이해가 안간다는 반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솔직히 지저분하고 흉물스럽다며 간판 뿐 아니라 창문이용광고물도 최소한의 규격을 정해 설치를 제한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는 창문에 의무적으로 가격 표시를 강요한다”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 수준에서 규격을 정하겠다고 하지만 업주들이 가격표시하는데 예쁜 디자인을 반영하려고 하겠냐, 싸구려 재질로 대충 제작해 붙이면 오히려 그동안 정부가 외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저해하기만 할 게 뻔하다”고 비판했다.  

표시방법에 대한 혼선도 크다. 지자체들이 ‘따르라’는 공문만 보냈을 뿐 표시방법에 대한 가이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그도 그럴것이 보건복지부가 제도만 많들어놓고 표시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에 늑장 대응을 했던 것. 
한 상인은 “공문만 보내고 하라고만 하니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할 지 모르겠다”며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물론 이 제도에 대한 불만만 있는 것은 아니다. 투명한 가격 공개가 유리한 일부 업주들은 가격표시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옥외광고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아쉬워하는 모습이다. 한 업주는 “횟집을 운영중인데 식재료의 시가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것들이 많아 가격 표시가 쉽지 않다”며 “가격을 잘보이도록 붙이고 싶어 정보를 수시로 교체할 수 있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TV 제품들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저촉돼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로 업소들은 영업하면서 판매하는 품목에 변화를 줘야 할 때도 있고, 원가에 따른 가격 변동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경우 디지털사이니지 같은 정보 교체가 원활한 아이템이 유용하지만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저촉될 소지가 많아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주들의 혼란과 실효성 논란 속에서 시행되고 있는 옥외가격표시제의 보다 현실적 보완이 필요하고 표시의 근거가 되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등과의 조율이 시급해보인다.


옥외가격 표시 어떻게?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옥외가격 표시 디자인 가이드를 소개한다. 가장 먼저 시행중인 이·미용 업소에 대한 가이드만 나와 있는 관계로, 해당 자료를 발췌, 게재한다.

이·미용업소 옥외가격 표시 디자인 가이드

■ 기본원칙
-규격: 가로폭-200mm이상 330mm이하
       세로높이-600mm 이하에서 정보의 양에 따라 조절 가능
-방식: 수시 교체가 용이한 형태(착탈식 또는 시트부착식 등)으로 함
-소재: 철물, 알루미늄, 나무, 유리, 아크릴 등 수지류, 각종 시트류
-조명여부: 비조명 원칙(발광 및 유광 소재 금지)
-로고, 상징사용: 업체상호 관련된 CI, BI 가능  
-기타: 픽토그램, 사인물 컬러 및 외국어 표기는 선택사항
(단, 픽토그램은 업소를 상징하는 CI, BI 등 그래픽과 같이 쓰지 않음)
-유지관리: 탈색, 균열, 파손시 즉시 교체가 용이하도록 설치 및 관리

■ 색채 계획
-주조색은 무채색 계열 적용
-유채색은 보조색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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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체 규정
-제목: 견고딕, 윤고딕340
-본문: 견고딕, 윤고딕140
-외국어: 중고딕, 윤고딕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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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토그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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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희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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