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간판 심의 받아야’ 건축 인허가 대구 수성구는 올해부터 각종 영업허가에 앞서 광고물관리 부서를 먼저 경유해야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구에 따르면 앞으로 건축 인허가와 음식점 영업 인허가를 받으려면 옥외 광고물이 적법하게 설치돼 있는지에 대해 먼저 도시디자인과 광고물 부서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각종 건축 및 영업 관련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광고물 관리부서인 도시디자인과에서 광고물 허가 여부에 대해 확인을 거쳐야 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 인테리어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고 구에 인허가를 신청하다 보니 각종 불법·무허가 간판이 난립해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강제 철거에 등에 따른 분쟁 우려로 어려움을 겪었왔던 것. 건축 민원의 경우 바닥면적 300㎡ 이상인 건물을 신축, 증축, 개축 등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건축과에 간판표시계획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건축과에서 광고물 관리부서인 도시디자인과와 광고물 적법 및 허가 여부를 협의한 후 검토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며, 규정에 부적합할 경우 이를 보완해야 인허가가 처리된다. 아울러 음식점, 여행사, 관광숙박업, PC방, 출판사, 인쇄소 등도 영업관련 인허가 신청시 우선 도시디자인과의 광고물 심의를 먼저 거쳐야만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