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2013.02.28 11:03

두 번의 허가과정을 거쳐야 했던 캐노피사인

  • 편집국 | 263호 | 2013-02-28 | 조회수 3,328 Copy Link 인기
  • 3,328
    0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빛공해방지법 두가지 허가절차 거쳐

직접조명 대신 간접조명 방식으로 설치하고 광원의 노출을 최대한 숨겼다. 또한 조사되는 면의 휘도는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연출하면서도 구조물에 적용된 에쓰오일의 CI 색상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조명연출방식을 계획했다.


[0]42-빛공해.jpg

빛공해방지법의 표면휘도를 맞추기 위해 실시한 광시뮬레이션.

주유소에 친환경 컨셉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눈길이 가는 에쓰오일 경일주유소. 사실 지금의 주유소가 탄생하기까지 우여곡절도 있었다. 좋은 취지에서 추진했던 사업이지만 허가 문제가 걸림돌이 됐던 것. 결론적으로 이 주유소는 두가지 각기 다른 법 아래에서 각각의 허가과정을 거쳐야 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빛공해방지법’ 두가지다.

주유소의 CI를 핵심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캐노피 부분이 이들 두가지 법규에 부합해야 했고, 또 그에 맞는 적법한 허가 절차를 통과해야 했다. 사실 일반적인 주유소에서 해당 캐노피 부분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만 거치면 된다. 엄연히 브랜드와 로고를 표현한 간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에쓰오일 경일주유소의 경우 경관조명 방식의 조명 설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빛공해방지법의 허가도 거쳐야 했다.

그래서 캐노피에 설치된 아크릴 로고사인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으로, 그리고 캐노피 상단에 설치된 LED조명은 빛공해방지법으로 풀었다.
아크릴 로고사인은 관련법에 따른 소재와 규격을 사용했기 때문에 무난히 통과했으나, 조명에 대한 허가 절차는 다소 까다로웠다. 서울시의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조례에 따르면 해당 지역이 3종(주거지역)의 환경구역에 해당되므로, 우선 상향광비 10~15% 이하, 표면휘도 10~15cd/㎡의 조건을 맞춰야 했다. 또한 주유시설 조명 설치 기준을 충족시켜야 했다. 주유시설 설치위치의 기준에 따르면 조명의 매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명을 매입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간접조명 형태로 조명을 설치했다.

캐노피의 조명 뿐 아니라 천정등 등 주유소에 설치되는 모든 조명의 조도도 KS조도기준에 맞춰야 했는데, 사실상 KS조도기준이 상당히 어둡게 맞춰져 있어 이를 풀어나가는 과정도 쉽지 않았다.
이렇게 두가지의 각기 다른 법의 까다로운 허가 과정을 통과, 에쓰오일-경일주유소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