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계 질병 유발물질에 에폭시수지도 추가 위암·대장암·유방암 등 12종 ‘직업성 암’ 확대
산업재해 판정의 기준이 되는 업무상 질병 중 호흡기계 질병 유발물질에 에폭시수지가 추가됐다. 에폭시수지는 우리 업계의 간판 제작 분야에서 최근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소재인 만큼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산재보험법·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올해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입법 절차를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호흡기계 질병 유발물질은 현행 19종에 반응성염료, 니켈, 코발트, 밀가루, 곡물분진, 포름알데히드, 산무수물, 에폭시수지, 석탄분진, 암석분진, 알루미늄, 염소, 염화수소(염산), 아황산가스 등 14종이 추가돼 33종으로 늘어난다. 또한 산업재해 판정의 기준이 되는 업무상 질병 에 위암, 대장암, 유방암 등이 추가되는 등 산재 인정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직업성 암의 종류가 9종에서 21종으로 늘어나고 암을 유발하는 원인물질도 현행 9종에서 23종으로 확대된다.
직업성 암은 현행 피부암, 폐암, 백혈병 등 9종 외에 난소암,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뼈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갑상선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비인두암 등 12종이 추가된다. 추가된 발암물질은 엑스선 및 감마선, 비소, 니켈 화합물, 카드뮴, 베릴륨, 목분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 결정형 유리규산, 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 등 14종이며 아스팔트와 파라핀 등 2종은 삭제된다.
급성중독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도 현행 12종에서 불화수소(불산), 일산화탄소, 인 등 8종이 추가된 20종으로 늘어나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산업재해 인정기준에 새로 들어간다. ‘만성과로 인정기준’도 구체화됐다. 현행 ‘3개월간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도한 업무’에서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로 내용이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