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는 불법광고물 설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전국최초 ‘Any4 옥외광고물 디자인 법령교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Any4’란 ‘Any One’, ‘Any Time’, ‘Any Where’, ‘Any Way To Want’라는 뜻을 담은 줄임말로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원하는 방법으로 주민에게 가까운 현장에서 광고물관련 디자인·법령 안내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옥외광고물 법령 및 좋은간판 디자인 홍보를 위해 유관협회의 교육장 및 간담회장 등을 직접 찾아다니며 현장중심의 교육을 통해 수준 높은 광고물 설치를 유도하고, 도시경관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관악구는 보다 많은 주민에게 광고물 관련법을 홍보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부동산중개협회, 음식업협회 등 관내 22개 유관협회 협조를 받아 20회 이상 법령 교실 운영하였으며, 좋은 간판 설치에 대한 인식 전환 및 불법광고물 설치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Any4 옥외광고물 디자인 법령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 영업 허가·신고 전 광고물부서 경유제 안내 ▲광고물 종류별 가이드라인 교육 ▲기타 디자인 및 안전교육 ▲좋은 간판 소개 등이다.
도시디자인과 오치수 과장은 “그동안 광고물이 허가대상이라는 인식이 부족하여 불법간판을 설치한 사례가 많다면서 유관협회 정기교육이나 월례회의, 간담회, 동 주민센터 단체 월례회의 시 직접 찾아가 광고물 관련법을 안내하고 좋은 간판을 소개함으로써 불법광고물 설치 근절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앞으로도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불법 광고물 정비 및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 등에 더욱 박차를 기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관악구를 만들어갈 계획이며, 옥외광고물 법령교실 신청은 관련부서로 전화문의를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