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희 기자 | 263호 | 2013-02-28 | 조회수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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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 시행할 정도로 옥외광고 문화 개선에 앞장을 서왔던 경기도가 올해도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광고물과 공공디자인 등 경관에 관한 다채로운 사업들을 추진한다.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사업, 소규모 점포 간판디자인 지원 등 관련 업계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발굴했던 사업들도 올해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디자인총괄추진단을 이끌 수장으로 유한욱 단장이 새로이 영입되는 등 조직의 변화도 있다. 올해 경기도는 어떤 광고물 정책들을 펼칠까.
지역별 특성에 맞는 광고물 디자인 개발에 중점
관주도의 간판정비사업 ‘줄이고’, 주민참여 및 사회환원형 사업 ‘늘리고’ ‘소규모점포 간판 디자인지원’, ‘경기 좋은간판디자인 꾸러미’ 등 다각적 사업 전개
유한욱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올 한해 경기도 광고물 정책의 큰 방향은 무엇인지. ▲넓은 면적에 31개나 되는 시·군이 각기 다른 지역색을 가지고 있는 곳이 경기도다. 그런만큼 지역별 특성에 알맞은 광고물디자인 개발이 광고물 정책의 큰 틀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광고물사업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지난해 새로 제정된 경기도 조례가 기존 가이드라인과 크게 달라진 측면이 있는지. ▲그 간 경기도가 운영하던 ‘경기도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완화·강화 표시규정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돼왔다. 시·도 조례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11. 3. 9)’과 동법 시행령(’11.10.10)이 개정되면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일반지역의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정하므로 기존의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과의 비교는 무의미하다. 대부분 행안부의 표준조례안을 따랐고,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처럼 기존 가이드라인과 크게 충돌하는 부분은 없다.
-도 조례가 행안부의 표준조례안과 차이점이 나는 부분이 있다면. ▲내용은 대동소이하나 ‘광고물 부착이 가능한 공공시설물’에서 전력함을 삭제하고 대신 ATM 결합형 공중전화부스, 교통상황정보안내판, 도시보행자안내표지판 등을 새로이 추가했다.
-기존 각 자치구에 있었던 권한들이 시로 이양되면서 기존 ‘고시에 의한 광고물’들의 관리문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도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궁금하다. ▲제도변화에 따른 도민 불편의 최소화를 위하여 기존에 고시된 특정구역은 종전의 고시기준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고, 내용 및 범위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도가 변경 내용을 고시함으로써 풀어나갈 예정이다.
-올해 간판정비사업의 예산 및 계획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약 8억원여원을 지원한다. 8개 시·군에 1억원씩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올해는 부천, 안양, 파주, 이천,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기본적으로 홍보효과가 있는 곳이나 그동안 광고물 사업이 침체돼 있던 시·군들을 중심으로 사업대상지를 뽑았다. 우리 도는 2011년도까지 간판정비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으나 이후 어느정도 사업이 정착되고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해, 간판정비사업 쪽의 예산을 축소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업들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해 옥외광고분야 우수지자체 선정 결과는. ▲파주시가 최우수상을 탔고, 수원시, 시흥시가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또한 부천, 군포, 광주가 장려상을 차지했다.
-올해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중점 사업계획은 무엇인지. ▲공공디자인 경관 개선사업을 추진중이며 현재 도내 시·군들을 대상으로 사업공모를 시행중이며, 3월 중에 대상사업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올해 추진할 다른 계획들이 있다면. ▲‘옥외광고모범업체 인증’, ‘BEST간판공모전’,‘옥외광고물관리시스템 구축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적공헌차원에서 시행하는 ‘사회적기업 현판달아주기’, 소규모점포의 영업 및 자립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하는 ‘소규모점포 간판 디자인지원’, 창의적이고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간판 보급을 위한 ‘경기 좋은간판디자인 꾸러미’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