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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8 13:26

코레일 광고매체 직영판매제 도입에 광고업계 ‘발칵’

  • 이정은 기자 | 263호 | 2013-02-28 | 조회수 3,925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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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사-렙사-광고대행사’ 원천 배제하고 광고료선납제 도입  
광고업계 “현실 무시한 무지의 소치… 암흑기 초래할 것” 한목소리

코레일이 옥외광고 대행업계의 중간 유통구조를 배제하고 코레일 소속 모든 임직원의 광고영업사원화를 전제로 한 광고판매 직영제를 도입, 옥외광고 업계의 거센 비판과 논란이 일고 있다.
코레일은 2013년 1월부로 코레일 구간의 전동차내 광고매체를 직영판매제로 전환하면서, ‘코레일유통-매체사-렙사-광고대행사’의 기존 유통구조를 원천적으로 배제했다.

직영판매 대상에 포함된 매체는 코레일 구간의 모든 전동차내 광고매체(1호선, 중앙선, 일산선, 경의선, 과천·안산선, 수인선, 분당선, 광명셔틀의 차내 액자형·모서리형·천정걸이형 매체)다.
코레일은 이들 매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광고주와의 직거래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광고판매 주체는 코레일 소속 모든 임직원이며, 각 역의 영업실적에 따라 인사고과를 하고 인센티브도 지급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광고대행사와 렙사는 물론이고 정부와 지자체 광고를 중개하는 언론진흥재단도 판매 주체에서 일체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올해중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광고주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 종료시점까지만 광고대행사로서의 자격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코레일은 이같은 방침을 전달하기 위해 지난 1월 28일 2013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관련 매체사 및 광고대행사 관계자들을 불러 ‘코레일 직영매체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코레일 영업개발처, 영업처 관계자와 기존 매체사 및 렙사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앞으로 업무가 이렇게 바뀔 것이다라고 통보하는 식의 형식적인 간담회 자리였다”면서 “기존의 유통구조를 깡그리 무시한 내용 자체도 황망한데 그 어떤 사전협의나 고지, 유예기간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형식이어서 더 기가 막혔다”고 전했다.

코레일의 광고매체 직영판매 소식은 광고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매체사-렙사-광고대행사’로 일반화돼온 그동안의 유통구조를 완전히 배제시킨 이같은 직영제 도입은 코레일이 처음이다.
앞서 서울메트로가 지하철 3호선 광고사업을 직영제로 전환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수수료제를 기반으로 여러 개의 판매대행사를 두는 구조여서 기존의 유통구조를 수용한 형태로 평가되고 있다.

코레일측은 중간 유통단계를 줄여 광고주들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광고단가를 제시함으로써 광고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광고판매 직영제를 도입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광고업계는 이같은 광고 직영제가 기존 광고시장의 생태계와 현실을 도외시해 오히려 코레일 광고매체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고 입을 모은다.
코레일의 방침대로라면, 앞으로 모든 광고대행사와 매체사는 코레일 전동차내 매체를 광고주에게 판매할 수 없고 제안도 할 수 없게 된다.

매체기획 단계부터 코레일 전동차내 매체는 제안 고려대상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되는 것. 광고주 신뢰회복은 커녕 광고주에게 외면받는 매체로 전락할 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광고업계의 현실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이자 광고대행사와 매체사의 역할과 전문성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처사로, 무엇보다 광고주 접근 통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역작용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면서 “코레일 매체는 그렇지 않아도 광고주 선호도가 높은 편이 아닌데, 이번의 판매제도 변경으로 코레일광고의 암흑기가 도래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만약 광고집행 플랜을 짤 때 광고주가 콕 집어서 코레일 전동차매체를 하고 싶다고 하면, 광고주에게 코레일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현실적으로 광고대행사를 거치지 않을 경우 광고가 불가능한 케이스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코레일의 기존 유통구조를 배제한 직영제 도입은 사실상 매체를 팔지 않겠다는 이야기와도 같다”고 말했다.
한 광고대행사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중간 유통단계를 생략한다면 단가도 떨어져야 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단가는 똑같더라”면서 “중간에 나가는 수수료를 더 챙기겠다는 발상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직영제 도입과 함께 코레일 광고판매 제도의 또다른 큰 변화는 ‘광고료 선납제’ 도입이다. 그동안 광고업계에서는 광고료를 후납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로 자리잡아왔다.
하지만 코레일은 이번에 최소 광고단위를 3개월로 정하고 3개월 진행시는 3개월치 선납, 4개월 이상 진행시에는 2개월분 선납 후 당월 10일까지 나머지를 납부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서도 업계는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자 무지의 소치”라고 강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이정은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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