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2013.02.28 13:25

서울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고시안 제정

  • 신한중 기자 | 263호 | 2013-02-28 | 조회수 3,432 Copy Link 인기
  • 3,432
    0


오는 3월 시행… 기존 자치구별 고시는 모두 폐지
법적근거 상실한 벽면전광판·전자게시대 등에는 5년 유예기간 부여

오는 3월부터 서울시에서는 이제까지 각 구별로 마련했던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역 고시가 폐지되고, 서울시의 표준 고시가 일괄 적용된다.
서울시는 지난 2월 7일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시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각 구별 고시를 통해 특정구역으로 지정된 311개 구역에는 앞으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서울시 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이 고시안에 따르면 건물의 4층 이상의 설치되는 건물상단 간판(당해 건물명이나, 건물을 사용자의 상호 및 상징 도형 등의 자사 광고물)의 경우 가로는 건물 폭의 2분의 1이내, 세로는 3m 이내에서 각 자치구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될 수 있다.
또한 자치구별로 심의 기준을 마련하고 시와 협의를 거쳐 공고하는 경우, 그 심의기준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자사 광고물 등의 수량·규격·표시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아울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4조에 따른 네온 및 전광류 광고물(타사 광고) 등의 신규 설치는, 다른 네온 및 전광류 광고물 등으로부터 수평거리 각 200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 건축공사 등으로 주변형상의 현저한 변화, 주변으로부터의 생활환경 침해 민원발생, 각종 법규·제도의 개정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면 심의를 거쳐 당해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네온 및 전광류 광고물 또한 구별 심의 기준을 마련하고 시와 협의를 거쳐 공고하는 경우에는, 자치구청장이 신규설치에 대한 추가적 제한을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서울시 고시가 시행되면 강남구의 벽면 전광판이나 서초구·중구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LED전자게시대 등 구별 고시에 의해 허가된 광고물은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시행일로부터 5년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이 가능하게 했다.

▲311개 구역 모두 동일한 기준 적용… 형평성 강조
이번 서울시 고시는 모든 지역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 형평성을 유지하겠다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기존 특정구역 모두 동일한 규제 기준을 가지게 된다.
이런 시측의 방침이 알려지면서 일부 광고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이제까지 옥상광고판 등을 엄격하게 규제해 왔던 일부 자치구에서도 신규 광고판의 설치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싹트고 있다. 시가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는데다, 법적 근거도 마련된 만큼 기존의 강경노선이 다소 수그러들지 않겠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 김정수 광고물정책팀장은 “신규 설치에 대한 허기는 결국 구 심의위원회의 재량인 만큼, 우리의 고시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광고사업자들의 기대가 충족될  지는 알 수 없다”라며 “하지만 모든 특정구역에서 공평한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허가와 제한 등 모든 면에서 형평성을 맞추는데 노력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고시안은 오는 2월 27일까지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후, 본격 시행된다.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좋은간판 사이트 design.seoul.go.k r/seoulgoodsign/content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한중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