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중 기자 | 263호 | 2013-02-28 | 조회수 6,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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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간판 달기 어려운 건물 한해 허용키로
서울시의 새 조례안에의해 대형 창문이용광고물이 허용된 점포의 모습. 2층의 유리벽 안쪽에 대형 간판이 설치된 것을 볼 수 있다.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건물 외벽이 유리로 돼 있는 등 외부 간판을 달기 어려운 건물에는 유리 안쪽에 간판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와 같은 내용을 시의 새 조례안에 반영,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유리 안쪽에 간판을 설치하는 바깥으로 보여지게 하는 경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30조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의거, 해당 규제를 받게 된다. 이 표시방법에 따르면 광고물의 크기는 0.4제곱미터를 벗어나서는 안 되며, 설치 위치도 건물의 1층에만 가능하다. 그동안은 이런 법규로 인해서 건물 외벽에 간판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실상 제대로 된 간판을 다는 것이 어려웠다. 이에 해당 점포들의 상업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 시측의 설명이다. 시에 따르면 새 조례에 따라서 외부에 건물을 달기 어려운 구조의 건물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해 2층까지 3제곱미터 이하의 창문이용광고물의 설치가 허용된다. 서울시 김정수 광고물정책팀장은 “새로운 건축기법 등의 도입에 따라서 기존 법규 아래서는 간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상업활동 보장 및 편의를 위해 이와 같은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