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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8 10:46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재질 아크릴, 강판 등으로 의무화

  • 이승희 기자 | 264호 | 2013-03-18 | 조회수 2,549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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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2월 23일부터 시행
피난안내도 크기 및 재질 개정돼… 기영업장은 1년간 유예

앞으로는 다중이용업소에는 아크릴, 강판 등의 재질로 만든 피난안내도를 비치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2월 23일부터 다중이용업소는 이같은 규정이 의무화됐다. 이번 법 개정에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피난안내도의 크기 및 재질에 대한 개정이 포함됐다.

이번에 개정된 ‘피난안내도의 크기 및 재질’에 따르면, 피난안내도의 크기는 B4 이상이어야 한다. 단, 영업장 바닥면적이 400㎡ 이상인 경우 A4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재질은 코팅처리한 종이, 아크릴, 강판 등 쉽게 훼손되거나 변형되지 않은 것을 쓰도록 규정했다.
신규 등록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2월 23일부터 이 규정을 따라야 하며, 이미 영업중인 곳은 1년 동안 유예를 줘 내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 영업장은 내년 2월 22일까지 기존의 피난안내도를 사용하고, 이후부터는 규정에 맞게 신규 설치 또는 교체해야 한다. 
다만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영업장 내 구획된 실이 없고 모든 위치에서 쉽게 출입구(비상구)를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난안내도 비치가 제외된다.

이처럼 피난안내도의 크기와 재질에 관한 법개정이 이뤄진 것은 통일성 없이 설치되던 피난안내도의 규격과 재질을 통일하고 실제 피난상황 발생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실질적인 피난안내도의 설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함께 안전시설 등 설치(완공) 시 첨부서류도 창호도, 구획된 실의 평면도,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보험증권 사본) 등으로 추가됐다. 또한 단란·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은 방염소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으며, 실내골프연습장은 방염 스크린 설치가 의무화됐다.

한편 전국 관할 소방서는 이같은 개정법을 알리기 위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에게 법령 개정사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피난안내도가 빠른 시간 내 전부 교체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 지역 소방서 관계자는 “피난안내도의 규격 및 재질에 대한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통일성 있는 피난안내도가 설치되어 처음 방문한 곳에서도 그 구조와 비상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화재발생 시 신속하게 피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승희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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