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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8 11:07

조달청, 나라장터로 정부계약 하도급 관리

  • 편집국 | 264호 | 2013-03-18 | 조회수 1,678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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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 체결과 대금지급 등 실시간 확인 가능
조달청은 나라장터에 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고 지난 3월 4일 밝혔다.
하도급 관리시스템 사업자 선정은 이달 말 이뤄지며 8개월의 작업과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말 개통 예정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공기관 사업을 수행하는 원 수급자가 하도급 계약 체결과 대금 지급 등을 나라장터에서 처리하고 발주기관은 적정이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원 수급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하도급 계약을 승인받고 하수급자와 노무자의 통장 사본을 제출해 하도급 대금 지급 적정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조달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확산시키고, 하도급 대금이 적기에 현금으로 주도록 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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