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부터 50명 미만 전업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 ‘위험성평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최근 대상 업종을 상대로 공문 발송을 통해 제도를 안내하고 신청을 본격적으로 접수받기 시작했다. 위험성평가 제도는 사업장의 위험유해요인에 대해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유해·위험요소를 개선·재검토하는 순환 과정을 반복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안전 보건체제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를 법적 근거로 한 제도로,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으면 사업주의 의무를 위반하게 되나 아직까지 처벌규정은 나오지 않았다.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려면 먼저 사업주 및 평가담당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위험성평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위험성평가 교육이란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인정을 받기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사항에 대해 사업주 및 위험성평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이다. 교육 참가 신청을 하려면 사업장에 발송된 신청서를 작성해 공단에 제출하면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상시근로자 수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사업주 교육은 사업주 또는 단위사업장 책임자, 평가담당자 교육의 경우 사업주가 지정한 위험성평가 담당자가 그 교육대상이다. 사업주 교육은 2시간이며, 평가담당자 교육은 16시간이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공단 심사원이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하는데,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인정유효기간(3년) 동안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을 유예받을 수 있으며, 정부 포상 또는 표창의 우선 추천 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위험성평가 감소 대책 실행을 위한 해당 시설 및 기기 등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 시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