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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8 11:24

형광등에 바로 바꿔 쓰는 LED조명 판매 허용

  • 신한중 기자 | 264호 | 2013-03-18 | 조회수 4,045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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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원,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안전인증 기준 마련
‘수십여종 안정기와 완벽 호환 가능한가’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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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인증 기준이 마련된 컨버터 내장형(안정기 호환형) LED램프.

올 상반기 중 기존 형광등을 별도의 설비공사 없이 교체해 쓸 수 있는 호환형 LED램프가 시판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기존 형광등을 대체·사용할 수 있는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안정기 호환형)의 안전기준을 신규로 제정하고, 이를 실시한다고 지난 3월 3일 밝혔다.  

호환형 LED램프는 G13소켓을 사용하는 기존 형광등기구(형광등 점등용 전기기구)에 내장돼 있는 안정기를 그대로 호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경제성과 편의성이 높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다수의 LED업체들은 해당 제품의 안전인증 마련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모든 종류의 안정기에 대응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안정기 노후화의 문제가 LED조명의 문제로 오인될 수 있는 등 각종 문제점으로 인해 인증마련이 늦춰지면서 국내 판매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서 호환형 LED램프의 국내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국제표준(IEC)에서도 내년 호환형 LED램프의 인증 기준 마련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내수 시장은 물론, 해외 수출사업으로서의 성장도 기대되고 있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이미 일부 국내 업체들은 안전기준을 강제하지 않는 외국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인증 마련에 따라서 국내 판매도 가능해진 만큼 LED조명의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고, 기술력 향상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표원은 램프 베이스가 한쪽에만 있는 단일캡 형광램프를 대체할 수 있는 LED램프(U자형)에 대해서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후 위해요인을 기준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인증을 마련한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호환형 LED램프의 안전인증 기준이 마련되면서 업계 일각에서는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호환형 LED램프 자체가 지닌 문제점이 아직 완전히 개선되지 않은데다, 관련 특허를 선점하고 있는 일부 업체의 시장 독식도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 이 업체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호환형 LED램프의 판매로 인해, 먼저 판매되기 시작한 있는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가 시장성이 위축될 것도 염려하고 있다. 
형광등 대체형 LED램프는 기존 형광등용 안정기를 그대로 사용하는 제품(안정기 호환형)과 안정기를 제거하고 전원을 직접 사용하는 제품(AC 직결형), 그리고 안정기를 LED용 SMPS로 교체 후 사용하는 제품(컨버터 외장형)까지 크게 세 종류가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이제까지 안전성의 문제 및 국제 규격 위배 등의 문제로 인해 컨버터 외장형 제품에 대해서만 KC인증이 허용됐다.

하지만 컨버터 외장형 제품의 경우, 별도의 안정기를 제거하고 별도의 SMPS를 달아야 하는 부대 작업이 수반돼야 하는 까닭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호환형 제품에 더 손이 갈 수밖에 없다.
한 LED조명업체 관계자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형광등 안정기가 수십종류에 이르는데, 하나의 제품이 모든 안정기에 완벽히 대응하기는 어렵다”며 “또한 대부분의 안정기가 노후화된 만큼, 안정기의 고장문제가 LED조명으로 전가돼 소비자들이 인식이 나빠질 우려도 있어 호환형 형광등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LED조명업체 관계자는 “호환형 LED램프는 막대한 시장성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일부 기업이 관련 특허를 선점한 상태라 중소기업이 설 자리가 없는 만큼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해법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한중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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