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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8 11:15

美 에너지스타, LED조명 플리커 규제 마련

  • 신한중 기자 | 264호 | 2013-03-18 | 조회수 7,893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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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획득 위해선 플리커 해결이 당면과제

플리커 현상이 나타나는 LED조명을 사진으로 찍은 모습. 조명에서 마치 줄이 그어진 것 같은 모습이 나타난다.

미국 정부가 에너지스타 인증 기준을 새로 마련해 LED조명의 깜박거림(플리커)을 규제한다. 이 문제에 취약한 우리나라 LED조명 업체들은 조속히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장려하기 위한 자국 인증제도인 ‘에너지스타’의 새로운 기준 초안을 발표했다.
새 기준에서는 조명제품의 플리커 수준이 일정 기준을 넘지 못하면 인증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새로운 기준 적용 시기와 구체적인 플리커 측정 방법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빠른 시간 내에 시행될 것으로 관련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기준에 따르면 LED조명의 퍼센트플리커는 20% 이하, 플리커인덱스(주파수 100㎐일 때)는 0.15 이하가 돼야 에너지스타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퍼센트플리커는 플리커 정도를 수치화하기 위해 만든 단위다. 20% 이하는 최고 밝기를 1로 정했을 때 최저 밝기가 0.666이상인 것을 의미한다. 플리커인덱스는 빛의 밝기가 변하는 1회 주기 내에 평균 밝기를 초과한 정도를 나타낸 단위다.
국내 판매되는 교류전원 LED조명의 퍼센트플리커는 대부분 20%를 초과한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에너지스타 인증 획득이 어렵다. 필립스를 비롯한 해외업체는 미리 플리커 문제를 해결해 인증 획득에 문제가 없다.

에너지스타 인증은 미국의 에너지 관련 국가인증으로서, 인증을 받으면 제품 신뢰도를 높일 수 있으며, 미국 전력회사로부터 보조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전기·전자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때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인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플리커를 수치화해 규제하는 첫 사례”라며 “에너지스타를 시발점으로 미국에 이어 다른 나라도 규제에 나설 수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업체도 빨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플리커 현상은 LED조명에 공급되는 전압·전류 변화로 인해 빛의 밝기가 계속 달라지면서 정상의 광자극으로서 느껴지지 않는 현상으로 다른 말로는 명멸(明滅)현상이라고도 한다. 쉽게 조명이 아주 빠르게 깜박이게 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플리커 현상은 인체에 꽤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미국 전 가시적·비가시적 깜빡임이 광 민감성 발작이나 불안, 두통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된 바 있다.

신한중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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