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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8 11:35

파주시, 식품접객업 옥외 가격표시제 실시

  • 편집국 | 266호 | 2013-03-28 | 조회수 1,320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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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면적 150㎡이상의 일반 및 휴게음식점 옥외 가격표시제 실시
파주시는 소비자의 업소선택 및 서비스 가격에 대한 편의 제고를 위하여 식품접객업(일반 및 휴게음식점) 서비스별 최종지불요금을 게시하도록 하였다.
식품접객업 옥외 가격표시제는 영업장 면적 150㎡ 이상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이 해당되며 영업소 밖의 주 출입문 주변 또는 주 출입문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나치거나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또한 가격표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등 관련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음식점의 대표음식 5개 이상을 소비자가 제공받기위해 지불해야 하는 최종가격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파주시는 2013년 식품접객 위생점검 및 지도·단속시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옥외가격 게시 의무 위반시 개선명령이 부과되며 개선명령 위반시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등을 고려하여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최종지불 요금과 옥외 게시 제도는 소비자들이 업소 이용전에 가격을 쉽게 확인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식품접객업 옥외 가격표시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생관리팀(031-940-8532)으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201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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