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매주 셋째 주 수요일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의 날'로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은 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저소득 주민이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종류와 크기에 따라 일정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수거대상은 가로등·전신주·주택가 등에 부착된 벽보, 뒷골목 · 학교 주변의 선전성 전단지, 도로변 · 차량 등에 무단 배포된 전단지 등이다. 단, 공동주택이나 건물 옥내 배포된 광고물, 신문지내 전단지, 타구에 부착된 광고물, 공공목적 광고물 등은 제외된다. 보상단가는 종류별 최고 1만원, 1인 최고 3만원까지며 제출한 벽보와 전단지 수거량에 따라 개인 통장에 계좌 입금된다. 구 관계자는 "주민 호응이 좋고 깨끗한 거리 조성에 효과가 큰 만큼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