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점검 대상 ○근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36조 ○대상광고물 - 가로형간판: 건물 4층 이상에 설치된 간판(입체형 제외), 한변 길이 10m 이상 - 돌출간판: 지면에서 높이 5m 이상이고, 한면 면적 1㎡이상 - 옥상간판: 전체 옥상간판(높이 4m 미만의 볼링핀 모형, 도료나 입체형 표시 광고물은 제외) -애드벌룬: 높이 4m 이상인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 - 지주이용간판 등: 높이 4m이상(공공시설이용광고물, 교통시설이용광고물, 현수막 지정 게시시설)
◎ 안전점검 기준시기 및 방법 ○근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37조 ○ 점검기준: 허가사항 일치여부, 법규 위반여부, 사용자재, 접합부위, 전기설비, 통행지장 여부 등에 대하여 점검 실시 ○점검시기 -광고물 등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허가 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경우 - 시장 등이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 ※ 안전점검 신청서 제출 기간: 표시 또는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허가 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행정사항 ○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시 형식적인 안전점검이 되지 않도록 안전점검 대행기관(옥외광고 협회 등)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 시·군에서는 읍·면·동과 합동으로 취약 광고물을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로 지정 정기적인 추가 점검 실시(연 1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한 특정관리 대상시설(옥상간판 H=4m, B=3m이상)에 대한 별도점검(연 2회) 실시
(2)풍수해대비 사전 안전점검 실시
◎점검시기: 매년 5월~6월
◎ 점검대상: 인구 밀집지역의 모든 광고물(불법광고물 포함)
◎점검방법 및 내용 ○ 시·군별로 안전점검반 편성·운영 및 권역별 책임담당자 지정 ○ 민·관 합동 재해방재단 구성·운영하여 사전예방 활동 실시 ○ 경기도 옥외광고협회(시·군 지회) 등과 합동으로 자체점검 및 예방 활동시 기본장비, 활동비 등 적극 지원 ○ 지역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및 업주, 광고주에 대한 자율점검 계도 ○ 불법광고물,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광고물에 대한 행정조치
◎행정사항 ○ 시·군에서는 자체 안전점검 계획 및 결과를 매년 6월 20일까지(중앙 점검 일정에 따라 변경가능) 도에 보고
(3)효율적 대응을 위한 조직체계 구축
◎목적 및 필요성 ○ 도내 설치된 간판이 110만개에 이르는 관계로 한정된 행정인력 만으로 효율적인 정비 지난 ○ 효과적인 사전대비 및 홍보를 위해서는 기존 민간 조직과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 필요
◎대상 민간조직 및 역할 ○옥외광고협회(도 및 시·군 지부) - 옥외광고물 설치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홍보 실시 - 단계별 간판 정비 및 피해복구를 위한 장비 및 인력 지원 협조 - 현수막 설치 등 유동광고물에 대한 자율정비 및 설치자제 협조 - 태풍 내습시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련 장비를 구비한 옥외광고 업체를 읍·면·동 단위별로 사전 지정 ○상가번영회 - 소속 상가업주에 대한 간판 안전점검의 중요성 홍보 - 태풍 북상 등 대비·대응 단계시 상가 업주의 행동요령에 대한 홍보 ○업종별 협회 - 업종별 설치 간판의 특성을 고려한 소속 업체의 자체점검 확인 유도 - 요식업자 교육 등 자치단체 주관 각종 업주대상 교육시 간판 안전 점검의 필요성 및 중요성 홍보 교육
(4)간판정비 및 복구 예산 사전확보
◎예산편성 목적 ○ 태풍 등 자연재해로 파손된 간판이나 파손 우려가 있는 간판의 철거 및 보수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 확보와 장비의 사용이 불가피 ○ 효율적인 간판 사전정비 및 피해 복구를 위하여 인력 및 장비임차를 위한 예산 확보 필요 ◎ 예산규모: 최근 5년간의 간판 피해를 감안하여 사용예산의 1.5배 편성 ※ 지방재정 여건과 효율적인 예산활용을 위하여 태풍 북상기간(7월~9월) 만료 후 추경 편성시 사용잔액 감액 조치
◎예산 세부내역 ○간판 철거 및 보수를 위한 장비 임차료 ○ 민간 인력을 활용한 신속한 정비 및 피해복구를 위한 인건비
(5)경관 및 안전을 고려한 간판 정비사업의 시행
◎사업필요성 ○ 판류형(플렉스) 간판은 금속 프레임에 플렉스 원단을 입혀 제작, 강풍시 풍압을 많이 받고 플렉스 원단의 노후경화시 파손이 잦음 ○ 돌출형간판은 강풍시 파손 빈도가 높으며, 가로형간판이 비해 구조적으로 취약함 ※ 입체형 간판의 설치 확대 및 돌출간판의 정비·감소 필요
◎사업내용 ○ 강풍에 취약한 판류형(플렉스) 간판을 강풍에 영향이 적은 입체형(LED 채널형) 간판으로 교체 ○ 주목성에 치중한 기존의 대형 간판을 조형미와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한 입체형 간판으로 교체하여 간판 규모의 최적화 추구 ○ 1업소 1간판 설치 원칙에 따른 간판 정비로 돌출간판 설치 최소화 ○ 조형미가 뛰어난 입체형 간판 설치를 통하여 가로경관을 개선하고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 ○ 간판정비사업 대상지역 선정시 노후 간판 밀집 지역에 대하여 우선 선정하여 정비 실시
◎기대효과 ○ 풍압에 영향을 많이 받는 대형 판류형 간판 및 돌출간판의 감소를 통하여 강풍시 간판 파손의위험을 근원적으로 제거 ○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한 간판 설치를 통하여 도시경관 개선 및 쾌적한 도민 생활환경 조성
(6)불법광고물에 대한 관리·정비 강화
◎목적 및 필요성 ○ 강풍시 파손되는 광고물의 대부분이 불법광고물로 간판 파손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관리 필요 ○ 불법광고물 수량과 행정 여건을 고려한 실질적인 관리대책 수립
◎관리방안 ○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D/B 구축 등을 통한 불법광고물 정비·관리의 행정적 기반 마련 ○ 표시기간 연장을 미이행한 광고물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안내를 실시, 연장 미이행 광고물의 최소화 및 안전점검 누락 방지 ○ 설치위치 및 표시기간 등은 법적요건을 구비하였으나 허가·신고 절차를 미이행한 광고물은 양성화하여 행정관리 광고물 확대 ○ 노후 및 안전에 취약한 불법간판을 제작·설치하는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7)옥외광고업자 기술교육 강화
◎목적 및 필요성 ○ 간판 설치 완료 후 견실 시공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확인이 어려움 ○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파손의 효과적인 방지를 위해 간판을 설치하는 옥외광고업자의 기술분야 교육 강화 필요
◎법적근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2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 49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현실태 ○ 신규 종사자, 기존 종사자(법령 제·개정시, 시장이 인정한 경우), 행정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시·군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실시
◎추진계획 ○ 시·군 직접 또는 협회 등의 위탁 교육시 법령 및 제도 교육 이외에 옥외광고물 설치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기술교육 실시 ○ 옥외광고센터 관련 용역 완료까지 한시적으로 본 매뉴얼을 토대로한 안전점검 실무분야 중심으로 교육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