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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8 15:08

경기도가 발간한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관리 매뉴얼

  • 편집국 | 265호 | 2013-03-28 | 조회수 1,817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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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경기도가 수립한 단계별 대응방안-예방

◆예방단계(평상시)


(1)간판설치 및 기간 연장시 안전점검 강화

◎ 안전점검 대상
○근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36조
○대상광고물
- 가로형간판: 건물 4층 이상에 설치된 간판(입체형 제외), 한변 길이 10m 이상
- 돌출간판: 지면에서 높이 5m 이상이고, 한면 면적 1㎡이상
- 옥상간판: 전체 옥상간판(높이 4m 미만의 볼링핀 모형, 도료나 입체형 표시 광고물은 제외)
-애드벌룬: 높이 4m 이상인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
- 지주이용간판 등: 높이 4m이상(공공시설이용광고물, 교통시설이용광고물, 현수막 지정 게시시설)

◎ 안전점검 기준시기 및 방법
○근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37조
○ 점검기준: 허가사항 일치여부, 법규 위반여부, 사용자재, 접합부위, 전기설비, 통행지장 여부 등에 대하여 점검 실시
○점검시기
-광고물 등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허가 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경우
- 시장 등이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
※ 안전점검 신청서 제출 기간: 표시 또는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허가 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행정사항
○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시 형식적인 안전점검이 되지 않도록 안전점검 대행기관(옥외광고 협회 등)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 시·군에서는 읍·면·동과 합동으로 취약 광고물을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로 지정 정기적인 추가 점검 실시(연 1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한 특정관리 대상시설(옥상간판 H=4m, B=3m이상)에 대한 별도점검(연 2회) 실시


(2)풍수해대비 사전 안전점검 실시

◎점검시기: 매년 5월~6월

◎ 점검대상: 인구 밀집지역의 모든 광고물(불법광고물 포함)

◎점검방법 및 내용
○ 시·군별로 안전점검반 편성·운영 및 권역별 책임담당자 지정
○ 민·관 합동 재해방재단 구성·운영하여 사전예방 활동 실시
○ 경기도 옥외광고협회(시·군 지회) 등과 합동으로 자체점검 및 예방 활동시 기본장비, 활동비 등 적극 지원
○ 지역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및 업주, 광고주에 대한 자율점검 계도
○ 불법광고물,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광고물에 대한 행정조치

◎행정사항
○ 시·군에서는 자체 안전점검 계획 및 결과를 매년 6월 20일까지(중앙 점검 일정에 따라 변경가능) 도에 보고


(3)효율적 대응을 위한 조직체계 구축

◎목적 및 필요성
○ 도내 설치된 간판이 110만개에 이르는 관계로 한정된 행정인력 만으로 효율적인 정비 지난
○ 효과적인 사전대비 및 홍보를 위해서는 기존 민간 조직과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 필요

◎대상 민간조직 및 역할
○옥외광고협회(도 및 시·군 지부)
- 옥외광고물 설치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홍보 실시
- 단계별 간판 정비 및 피해복구를 위한 장비 및 인력 지원 협조
- 현수막 설치 등 유동광고물에 대한 자율정비 및 설치자제 협조
- 태풍 내습시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련 장비를 구비한 옥외광고 업체를 읍·면·동 단위별로 사전 지정
○상가번영회
- 소속 상가업주에 대한 간판 안전점검의 중요성 홍보
- 태풍 북상 등 대비·대응 단계시 상가 업주의 행동요령에 대한 홍보
○업종별 협회
- 업종별 설치 간판의 특성을 고려한 소속 업체의 자체점검 확인 유도
- 요식업자 교육 등 자치단체 주관 각종 업주대상 교육시 간판 안전 점검의 필요성 및 중요성 홍보 교육


(4)간판정비 및 복구 예산 사전확보

◎예산편성 목적
○ 태풍 등 자연재해로 파손된 간판이나 파손 우려가 있는 간판의 철거 및 보수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 확보와 장비의 사용이 불가피
○ 효율적인 간판 사전정비 및 피해 복구를 위하여 인력 및 장비임차를 위한 예산 확보 필요
◎ 예산규모: 최근 5년간의 간판 피해를 감안하여 사용예산의 1.5배 편성
※ 지방재정 여건과 효율적인 예산활용을 위하여 태풍 북상기간(7월~9월) 만료 후 추경 편성시 사용잔액 감액 조치

◎예산 세부내역
○간판 철거 및 보수를 위한 장비 임차료
○ 민간 인력을 활용한 신속한 정비 및 피해복구를 위한 인건비


(5)경관 및 안전을 고려한 간판 정비사업의 시행

◎사업필요성
○ 판류형(플렉스) 간판은 금속 프레임에 플렉스 원단을 입혀 제작, 강풍시 풍압을 많이 받고 플렉스 원단의 노후경화시 파손이 잦음
○ 돌출형간판은 강풍시 파손 빈도가 높으며, 가로형간판이 비해 구조적으로 취약함
※ 입체형 간판의 설치 확대 및 돌출간판의 정비·감소 필요

◎사업내용
○ 강풍에 취약한 판류형(플렉스) 간판을 강풍에 영향이 적은 입체형(LED 채널형) 간판으로 교체
○ 주목성에 치중한 기존의 대형 간판을 조형미와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한 입체형 간판으로 교체하여 간판 규모의 최적화 추구
○ 1업소 1간판 설치 원칙에 따른 간판 정비로 돌출간판 설치 최소화
○ 조형미가 뛰어난 입체형 간판 설치를 통하여 가로경관을 개선하고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
○ 간판정비사업 대상지역 선정시 노후 간판 밀집 지역에 대하여 우선 선정하여 정비 실시

◎기대효과
○ 풍압에 영향을 많이 받는 대형 판류형 간판 및 돌출간판의 감소를 통하여 강풍시 간판 파손의위험을 근원적으로 제거
○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한 간판 설치를 통하여 도시경관 개선 및 쾌적한 도민 생활환경 조성


(6)불법광고물에 대한 관리·정비 강화

◎목적 및 필요성
○ 강풍시 파손되는 광고물의 대부분이 불법광고물로 간판 파손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관리 필요
○ 불법광고물 수량과 행정 여건을 고려한 실질적인 관리대책 수립

◎관리방안
○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D/B 구축 등을 통한 불법광고물 정비·관리의 행정적 기반 마련
○ 표시기간 연장을 미이행한 광고물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안내를 실시, 연장 미이행 광고물의 최소화 및 안전점검 누락 방지
○ 설치위치 및 표시기간 등은 법적요건을 구비하였으나 허가·신고 절차를 미이행한 광고물은 양성화하여 행정관리 광고물 확대
○ 노후 및 안전에 취약한 불법간판을 제작·설치하는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7)옥외광고업자 기술교육 강화

◎목적 및 필요성
○ 간판 설치 완료 후 견실 시공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확인이 어려움
○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파손의 효과적인 방지를 위해 간판을 설치하는 옥외광고업자의 기술분야 교육 강화 필요

◎법적근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2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 49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현실태
○ 신규 종사자, 기존 종사자(법령 제·개정시, 시장이 인정한 경우), 행정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시·군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실시

◎추진계획
○ 시·군 직접 또는 협회 등의 위탁 교육시 법령 및 제도 교육 이외에 옥외광고물 설치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기술교육 실시
○ 옥외광고센터 관련 용역 완료까지 한시적으로 본 매뉴얼을 토대로한 안전점검 실무분야 중심으로 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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