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수산물 취급음식점용 아크릴 원산지 표시판 제작 가로 33cm, 세로 13cm 표시판 관내 319개 업소에 직접 부착
원산지 표시판.
서울 서초구는 일식, 생선횟집 등 수족관이 설치된 관내 수산물 취급음식점 319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3월 19일까지 통일된 원산지 표시판 부착을 일제히 마쳤다. 이는 수산물의 유통과 판매단계에서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구가 준비한 것.
구는 이번에 제각각 부착돼 있던 원산지 표시판의 규격과 소재를 통일, 직접 제작해 설치해줌으로써 통일된 표지판을 사용하도록 했다. 이번에 배부한 원산지 표지판은 가로 33㎝, 세로 13㎝ 아크릴 소재로 만든 것이다. 해당 표시판 부착은 구에서 직접 나섰다. 서초구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6명과 함께 3개조로 나누어 관내 수산물 취급음식점을 직접 방문해 업소 입구의 수족관에 부착한 것.
이번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 등 12종이다. 또 구는 오는 6월 28일부터 기존 12종에서 추가되는 의무품목 ▲양고기(염소 등 산양 포함) ▲명태 ▲고등어 ▲갈치 4종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속여서 판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그리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