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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8 14:47

(아크릴세상) 서울시 신청사에 마련된 아크릴 흡연실

  • 편집국 | 265호 | 2013-03-28 | 조회수 2,503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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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의 강력한 금연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금연도시’를 선포한 서울시가 신청사 외부에 아크릴로 흡연공간을 조성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시는 연초 신청사 외부에 흡연실 설치를 마무리했다.
이곳의 규모는 48㎡로, 양쪽 통로가 개방된 터널식 구조이며 지붕과 양면을 아크릴로 막았다. 흡연실 내부에는 부대시설로 벤치 4개, 재떨이 2개, 쓰레기통 1개가 설치되어 있다.
이같은 지자체 흡연실 설치는 지난해 말 서울 마포구청이 시민단체 후원으로 만든 사례가 앞서 있었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마포구와 달리 순수 자체 예산을 들여 흡연실을 조성한 것. 전국 지자체를 선도하는 서울시의 움직임인만큼 다른 지자체로의 파급효과도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흡연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치 배경을 전했다. 이렇게 마련된 흡연실은 현재 서울시청 및 인근 사무실 근무자, 관광객 등이 주로 이용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 이번 조치로 다른 지자체들도 흡연실 설치를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흡연자들도 이같은 움직임에 반색하고 있다.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관계자는 “흡연실 설치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며 “지자체가 무차별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흡연공간은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2월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흡연권 보장과 흡연실 설치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이런가운데 흡연자가 부담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금연구역 내 흡연실 설치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기도 해 앞으로 흡연시설 설치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식당이나 숙박시설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200만엔(약 2400만원 상당) 한도 내에서 설치비용의 25%를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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